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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중국법인 설립하는 형태 중 합자와 합작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필자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다. 중국은 경영관리방식이나 투자방식 등에 따라 다른 조인트벤처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에는 좀 더 명확하고 통일화된 조인트벤처 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며칠 전 폐막한 전인대에서 기존 독자·합자·합작(이른바 3자기업) 형태의 외상투자기업이 하나로 통일되는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초안이 상정되었고, 사실상 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록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내국민 대우, 외상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 미국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결과지만, 시장에서 현실화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와 혼동은 불가피해 보인다. 2018년 10월 현재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은 약 95만 개 정도이며, 투자금액도 2조1000억 달러가 넘는 등 수출, 고용, 세수에 있어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기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아무래도 체제의 특성상 다양하고 복잡한 기업형태를 가지고 있다. 크게 소유제 형식에 따라 국유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사영기업, 외상투자기업, 개체호 등이 있고, 법률 형식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국유독자회사, 주식회사, 조합제 기업, 개인독자기업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외상투자기업인 3자 기업형태 중 독자기업이 약 6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약 40%가 합자와 합작 기업형태이다. 비록 새로운 ‘외상투자법’이 시행되더라도 합자와 합작기업형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합자와 합작 모두 영어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오역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과거 합자와 합작 조인트벤처 특징과 비즈니스 방법론을 몰라 실패한 사례도 많았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봉고차 조립공장을 설립한 적이 있다. 현지 로컬 자동차 기업과 조인트 벤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미 단종된 봉고차 모델이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시장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한국 내 생산라인을 그대로 옮겨 중국에 투자했다. 중국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국에서 이미 단종된 모델, 비싼 가격, 로컬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등의 이유로 적자만 쌓여 갔고, 결국 얼마 되지 않아 한국기업은 사업을 접고 철수해야 했다. 

 

이 사례를 두고 국내 신문매체에서는 “한국기업이  투자금액 한 푼도 못 받고 중국에서 쫒겨났다” “중국기업에게 사기 당했다” 등의 보도가 줄을 이었다. 과연 그럴까?

 

중국은 기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소유제 형식에 따라 국유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사영기업, 외상투자기업, 개체호 등이 있고, 법률 형식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국유독자회사, 주식회사, 조합제 기업, 개인독자기업이 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그 문제의 해답은 후베이성 우한시에 설립한 조인트벤처가 합자기업인지, 합작기업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따라서 합자와 합작의 전혀 다른 조인트벤처 특징과 사업방식을 잘 살펴봐야 한다.


우선 합자기업은 영어로 ‘Equity Joint Venture’다. 이른바, ‘출자형’ 조인트 벤처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출자한 지분 비율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가진다.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 분담, 잔여 재산 배분 등이 양측이 출자한 지분투자 비율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기업형태이다. 여기서 출자한 지분은 현금, 토지, 공장, 설비, 기술(무형자산) 등 모두 가능하다. 합자기업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투자지분율에 따라 이사가 임명되는데, 이사회가 최고 권력기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기업들은 가능하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합작기업은 영어로 ‘Contractual Joint venture’로 표현한다. 영어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형’ 조인트벤처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출자 지분(현금, 설비, 기술 등)을 중국기업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계약서에 수익이 발생할 때 중국기업 60%, 한국기업 40%로 분배한다고 적혀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때는 중국기업 40%, 한국기업 60%로 분담한다고 적혀있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합작기업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투자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경영권, 위험과 손실부담, 이익배분 등을 약정하는 것이다. 사실 합작기업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유한 형태의 조인트벤처다. 일반적으로 한국기업은 주요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기업은 공장과 토지, 인력을 제공해서 합작기업을 설립한다.

 

만약 합작기간이 만료되거나 한국기업이 먼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기존 투자한 공장설비, 기계 등 모든 고정자산설비의 권리는 중국기업에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합작기업은 분쟁의 소지가 많아 2000년 중반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위에서 언급한 후베이성 우한시 봉고차 투자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얼핏 보기에 합작기업은 무조건 안 좋은 기업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합자기업은 반드시 이윤이 발생한 후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합작기업은 이윤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외국기업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반드시 기업법인 형태가 아니라 비법인 합작형태로도 조직을 만들 수 있다. 한중 공동운영 형태로 유연성 있는 기업경영도 가능하다.


새로운 ‘외상투자법’이 시행되더라도 몇 년간의 과도기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설립된 약 95만 개의 외상투자기업들은 중국 회사법 규정에 따라 향후 5년 내 기존 3자기업을 통합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겠지만, 조인트벤처 설립에 대한 논란과 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주주총회 권한이 커지면서 지분비율을 늘리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조인트벤처 설립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와 사업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사업, 이제 이기는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현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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