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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분야 Car manufacturing and sales for Vietnam market. Retail whole sales and after sales service in Vinetnam

 

 

 

 

오래전 수도 프놈펜은 아시아의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답고 유명했었으나, 캄보디아 내전 때문에 모든 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현재 프놈펜은 다시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하여 개발계획(마스타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옛 시가지를 보존하는 것 이외에, 짜똘목 강 주변의 5개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즉, 1. 뽕뻬이 호수 개발계획, 2. 콕펙 개발계획, 3. 일본다리 건너의 좌측 쁘레익리엡, 4. 벙스나오 개발계획, 5. 추가하여 르세이께오의 프렉프나오(Vicinity Tom nub Kom s개v)개발계획이다. 4개지역의 개발계획은 이미 투자되었으며, 학교, 상가, 상업센타, 스포츠센타 및 고층빌딩이 포함된 기반시설이 건축되도록 계획된다. 이 5개 지역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프놈펜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프놈펜 부시장 H.E. Mann Chhoeun 에 따르면, 프놈펜시가 인구증가 통제와 시 개발에 관하여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며,  프놈펜시는 2개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프놈펜시 5개 지역 개발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50% + 50%(프놈펜시 50%, 민간자본 50%로 도로 건설)계획이라고 하였다. 훈센 총리에 따르면 프놈펜의 도로를 정비하고 건설하는 50% + 50% 계획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3백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프놈펜시와 관련 장관부서는 현재까지 이 계획을 준비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프놈펜시가 세계개발도시의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5개 지역 개발계획 프놈펜시 관리에 의하면, 프놈펜시는 프놈펜시 주변에 5곳을 개발하는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이들 중 4곳은 캄보디아투자회사와, 외국투자회사에 의해 투자된다. 즉, 1. 봉뻬이 호수 개발은 캄보디아와 한국회사,  2. 콕펙(다이아몬드섬) 개발은 캄보디아 회사, 3. 일본다리 건너 동쪽인 쁘레악리읍 시장 왼쪽지역은 말레지아와 한국회사, 4. Nirod Pagoda 정면에 위치한 봉스나오(스나오 호수)개발은 캄보디아 회사가 투자한다. 1.  봉뻬이 호수 개발 계획 캄보디아 정부는 봉뻬이 호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2,063백만 달러에 달하는 개발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캄보디아회사와 한국회사가 협력하며,  119헥타 규모로 캄보디아 투자자본 51% 한국투자자본 49%로 투자한다. 이 계획은 6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3년이 소요된다. 2. 콕펙(다이아몬드 섬) 개발 계획 콕펙 섬은 왕궁 앞 짜토목 강에 위치하며, 현재 이 섬은 최근 10년 동안 홍수에도 과거처럼 침수되지 않는 섬이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캄보디아 투자회사가 많은 돈을 이 섬에 투자하며, 정부는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건이 더 좋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 섬은 90년 동안 PHAIMEX 투자회사가 임대 사용한다. 이 계획은 매립공사, 고층빌딩, 호텔, 리조트시설 등이 포함된다. 소문에 의하면 이 회사는 2개의 교량을 건설하는데, 하나는 훈센공원에서 강을 건너는 곳이며, 다른 하나는 차바 암포브에 위치한 삼퐁아뎃 파고다 정면에 건설된다. 3.  봉스나오 개발계획 이 호수는 Nirod 절 앞의 1번 국도 남쪽지역에 위치하며, 개발에 많은 회사가 참여 하는데, 주요 회사로는 SOKIMEX, PHAIMEX 등을 볼 수 있다. 4. 일본다리 건너 동쪽 및 쁘레압리읍 시장 좌측지역 개발계획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말레지아 회사에 의해 투자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결과를 볼 수 없었다. 2006년 들어 썬웨이 회사의 투자요청을 받아 들여 1월에 훈센총리와 프놈펜시장 껩쭈떼마에 의해 공식발표 되어 387헥터를 장기 임대하여 신도시개발 재 승인을 했다,  요즈음 프놈펜 시는 이 지역을 개발하려 할 때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 지역 근처에 다른 개인이나 회사가 어떤 매립공사와 건축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매립, 도로건설 등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들었다. 또한 개발부지 387헥터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150헥터를 한국회사가 개발하고 이어서 캄보디아회사의 170헥터, 이어서 캄보디아회사의 150헥터를 개발 중이며 일부부지는 분양 중에 있고 나머지 2~4개의 회사는 승인을 받기 위해 계획 중이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한다. 이 지역의 경우 전체 개발부지의 면적이 전체 약1,000헥터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메콩강과 똘레삽 호수의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야기될 수 있는 문제해결 프놈펜 부시장은 이 지역 시민들의 가옥들이 좋은 조건을 가진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한 문제와 같이 개발계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언급했으며, 거주민들이 이 계획을 받아들이고 동의해 주기를 희망했다.

 

외국인 주택소유법에 대하여 (상)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베트남 외국인 주택 소유법안(이하 소유법이라 합니다)이 2008년 6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당시 통과된 소유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는 직원들의 주거목적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베트남에 투자한 투자자를 비롯한 몇몇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개인의 경우는 주거목적으로 1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유법이 통과되긴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들이 제정되지 않아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들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 6. 3. 베트남 정부 당국은 소유법과 관련한 Decree를 공표하였습니다. Decree No.51-2009-ND-CP(이하 디크리라 합니다) 공표 이후 많은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계셔서 오늘은 디크리의 내용 중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규정에 대하여

디크리는 모두 4개의 장,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1장이 일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규정은 디크리의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 용어의 정의 및 금지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이 소유법 제2조에서 규정하였던 외국인과 외국투자법인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적용 대상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하기 위한 자격이나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서는 제5조 이하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① 관련 서류의 위조 행위, ② 외국인의 거주 및 이주가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아파트 매매나 주택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아파트 빌딩 중 아파트가 아닌 부분을  매매하는 행위, ③ 부동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거래하는 행위, ④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의 아파트만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그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행위, ⑤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거나 임대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매 행위, ⑥ 베트남 법에 위반하여 주택을 해체, 개량 또는 보수하는 행위, ⑦ 소유법 및 다른 베트남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주택 거래 및 다른 주택 거래를 하는 행위를 엄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위반한 경우 위반자의 책임에 대하여 디크리 제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서류에 대하여

디크리 제2장은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서류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개인의 경우 소유법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에서 (1) 투자법에 따른 직접 투자를 한 외국인과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기업(외투기업, 베트남로컬기업 불문)에서 경영직을 맡은 외국인, (2) 베트남 대통령(President)으로부터 베트남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훈장을 수여 받은 외국인과 수상의 결정문에 기술된 바와 같은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외국인, (3) 베트남 사회경제분야에 종사하면서 대학졸업 이상의 자격과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 (4)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함께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허가가 필요하고 위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지만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입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디크리는 베트남 내에서 주택을 구입, 수증, 상속(이하 통칭하여 구입이라 하겠습니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개인이 그 자격을 증명하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무엇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든 대상자가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만한 모국정부에서 발행한 서류(이하 통칭하여 여권이라 합니다)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 증명서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에 1년 이상 유효한 거주기간을 가진 당사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회사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운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부이사 또는 자회사의 대표나 부대표로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 이와 관련된 계약서나 회사가 당사자를 그러한 경영직에 임명하였다는 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베트남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국에서 수여한 훈장 또는 메달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외국인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 공로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 부처급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증명서는 심사를 위해 건설부에 보내지고 허가서를 득하기 위해 총리실에 제출되어질 것입니다.
  
 경제, 과학, 기술, 환경, 교육 및 훈련, 문화, 정보, 스포츠 및 체육 교육, 의학 및 보건, 사회 분야에서 일하거나 변호사로 일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상응하는 베트남이나 외국기관의 자격 증명서 또는 대학 이나 그 이상급의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베트남 관련 부처에서 발급한 고용허가서나 베트남 관련 부처에서 발행한 베트남 전문 분야 개업 증명서 중의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에 대해 베트남의 협회, 직업협회 또는 관련 부처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법이 요구하는 경우) 베트남 관련 부처에서 발급한 그 전문분야의 개업증명서 또는 관련 부처에서 발급한 고용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이나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베트남 국민인 배우자의 여권 또는 거주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로 영구 또는 임시 거주증 또는 베트남 공안부 산하의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12개월 이상의 거주허가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외국의 외교관과 영사관 직원 및 베트남 내 국제단체의 대표사무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93. 8. 23. 자 국회상임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교관이나 영사의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유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외국투자법인(부동산 사업법인 제외)의 경우 직원들의 주거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디크리는 제6조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하기 위한 자격 및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외국투자법인의 경우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베트남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투자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이 또 길어졌네요. 이번호에서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거주 목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이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다음 호에서는 이와 같이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및 이 경우 베트남 국의 실행조직과 관련된 디크리의  후반 부분을 살펴보도록 습니다. 

                                                                                                           (법무법인 정평)

  • Created by: kimswed
  • Completed on: 6th Jun 200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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