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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상담 구본기
취급분야 축산물 수출입(소. 돼지 현지 판매)

 

 

 

 

제 1 장 총칙 제1조 :  이법은 캄보디아인 혹인 캄보디아 왕국 내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제2조 :  투자자는 자연인 혹은 법인이 될 수 있다.    제 2 장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제3조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재건, 개발, 투자활동에 관련된 단독적인 일괄처리 서비스 기관이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모든 재건과 개발 그리고 투자사업 활동에 대해 평가와 결정을 내리는 왕립정부의 본부이다. 제4조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다음의 두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1. 캄보디아 재건과 개발국 2. 캄보디아 투자국 제5조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투자 절차   제6조 :  투자자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그 평가와 승인을 위해 투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투자자가 완전한 투자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한 날부터 최고 45일 이내에 투자자 혹은 신청자에게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언급한 기간 내에 투자자의 신청서에 대한 평가와 답변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정부관리는 처벌을 받는다.    제 4 장 투자 보장   제8조 :  투자자는 캄보디아 왕국의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토지소유를 제외하고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  왕립정부는 캄보디아 왕국의 투자자의 개인 재산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유화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제10조 :  왕립정부는 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투자자의 용역이나 혹은 생산품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 제11조 :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한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서 왕립정부는 투자자가 은행제도를 통해서 외화를 매입하고, 그들의 투자에 관련해서 발생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다. (1) 수입대금과 국제적 대부금의 원금과 이자의 지불금 (2) 특허권 사용료와 관리비 (3) 과실송금 (4) 제8장에 규정된 투자자본의 회수송금    제 5장 투자 장려제도   제12조 :  왕립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서 투자 장려제를 실시한다. (1) 첨단의 고급기술 산업 (2) 고용창출 산업 (3) 수출지향 산업 (4) 관광산업 (5) 농업과 변형산업 (6) 기간산업과 전력사업 (7) 지역 및 농촌개발 사업 (8) 환경보호 산업 (9) 법에 의해 설립될 '특수 촉진 지역 SPZ'에서의 투자사업 제13조 :  투자장려책으로서 관세와 조세에 대해서 일부 혹은 전부 면제가 포함된다. 제14조 :  (1) 9%의 법인세 단, 독립법에 규정되는 자연자원, 목재, 석유, 광물, 금과 보석의 탐사와 개발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2) 투자사업의 성격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선저한 분야에 따라 8년까지 법인세가 면제되는데 이 사항은 부칙에서 언급된다. 법인세 면제는 투자사업이 최초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연도부터 시작되어 발효된다. (3) 투자에 대한 배당금 혹은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금은 외국으로 송금될 수도 있고 국내에 사용될 수 있다. (4) 다음 항목에 의해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 중간재, 장비, 생산시설재, 건설자재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100% 면제된다. a. 생산의 최소 80%를 수출하는 수출지향의 프로젝트 b. 개발 위원회가 발표한 개발우선 항목에 열거된 것으로 '특별촉진지역ZPZ'에 위치한 프로젝트. c. 관광산업 d. 노동집약산업, 변형가공산업, 농업 e. 기간산업과 전력산업 위에서 언급된 관세와 조세의 100% 면제는 투자프로젝트의 승인 조건 혹은 요구사항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프로젝트 위(4) 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총 생산의 최소 80%를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4)항의 b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촉진지역에 입주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위의 (4)항의 a와 b에서 언급된 투자프로젝트와는 별도로 관세와 조세의 100% 면제는 기업, 공장, 건물 등의 건설기간과 사업경영의 최초 연도에만 적용된다. (5) 있다면, 수출세의 100% 면제 (6) 다음과 같은 인사가 외국인인 경우 캄보디아 왕국으로 초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 관리자와 전문가 - 기술자 - 숙련공 - 이민법과 노동법에 순응하여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인저안 위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제15조 :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승인과 장려책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 6장 토지 소유와 사용   제16조 :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관련하여 헌법 및 관련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1) 투자활동의 촉진을 위한 토지소유는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만이 가능하다.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주의 51%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이다. (2) 토지의 사용은 70년까지 장기임대를 포함하여 투자자에게 허용되며 요구시 갱신할 수 있다.?법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토지 사용권은 토지 위에 설치되는 개인 재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함한다.    제 7장 고용제도   제17조 :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노동법과 이민법에 준거하여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제18조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자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캄보디아의 인구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나 전문가를 찾지 못하여 외국에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에 피고용인의 여권사본, 자격증 혹은 학위 그리고 경력서를 포함하는 관련서류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투자자는 캄보디아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계속적인 훈련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3) 시간이 경과하면 캄보디아 직원은 상위 직급으로 승진된다. 제19조 :  외국인 피고용자는 캄보디아에서 받은 급료와 월급을 관계 세금을 납부한 후 은행제도를 통해서 얻어진 외화로 외국에 송금할 수 있다.    제 8장 분쟁과 해결   제20조 :  이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캄보디아에 설립된 투자회사의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간의 분쟁은분쟁당사간의 평화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 양 당사자간에 2개월 이내에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분쟁은 그 해결책을 위해서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아리와 같이 처리될 수 있다. - 그 견해를 제시해 주는 개발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 캄보디아 왕국의 법원에 이 문제를 회부한다. -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양 당사자에 의해 상호동의한 국제법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 제21조 :  투자회사가 캄보디아 왕국에서 그 사업활동을 종결하려 할 경우 그 회사는 그 결정의 사유를 진술한 편지를 동기우편이나 혹은 인편을 통해서 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편지는 반드시 투자가가 위임한 이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제22조 :  사법적 절차없이 회사를 폐업할 경우 투자자는 관련 상법에 따라 회사를 공식적으로 해산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회사의 잠재적인 채권자와 탄원자의 요구주장을 적절히 해결했다는 증빙서를 갖추어 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  일단 투자자가 사법적인 절차로 자신의 회사를 공식적으로 해산할 것을 허락받으면 투자자는 잔여 재산을 외국으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캄보디아 왕국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산하는 회사가 면세로 수입된 기계와 장비를 5년 이하의 기간동안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회사는 그 기계와 장비에 적용되는 관련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종규정 제24조 :  캄보디아국 (State of Cambodia)의 종전 투자법과 시행규칙 아래 승인된 투자는 이 법 아래 구정된 바와 같이 동일한 특혜의 의무를 갖는다. 이 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제25조 :  투자회사가 개발위원회가 규정한 조건들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개발위원회는 그 회사에부여한 권리와 특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광우병




우병의 원산지인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쇠고기 먹다 광우병 걸릴 확률은 로터리(lottery 로또) 맞을 확률보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신경 안써도 되나 한국에서 거의 비이성적인 대응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최저급 쇠고기를 수입하기에 있으며 따라서 안전성의 문제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받아 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한국정부에서 축협 즉 한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초로 쇠고기 수입권을 주었기에 이들은 자신의 쇠고기를 보호 하기 위해 해외에서 최저급의 쇠고기를 주로 수입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수입산은 저질, 국산은 고급이라는 판매 방정식의 최고의 마케팅 전략에 성공 했다.

미국 경우 도살장 검역, 통제는 상당히 허술하다. 나도 미국 도살장 갔다 온 후 한 동안 고기 못 먹었고 같이 갔던 국회의원과 기자 중 여럿이 채식주의자로 바뀌었다. 또한 한국인만 먹는 부분이 광우병 유발 시킬 확률이 높으며 외국에서는 아예 판매 금지가 되어 있어 못 파는 부분이 한국으로 수출 된다. 캐나다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 하다는 소곱창도 판매 금지 된지 오래이라 교민식당에도 곱창 구이나 전골이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 축산업계에서는 모든 쇠고기가 다 안전하다 하면서도 자연산 풀(유전자 변형 안 시킨 곡식으로 만든 사료만 먹였거나 아니면 목장에서 방목해서 키우니 자연산 풀만 먹은 소라는데 글쎄.....)만 먹여 키웠다며 비싼 가격 쇠고기를 따로 파는데 일반 쇠고기의 두 배 값 이상이라 이게 한국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 웬만한 가정은 쇠고기는 물론 닭고기, 달걀, 우유까지 이런 종류만 먹는다. 광우병 문제 이후, 또 환경에 최악의 영향을 주는 축산업 등의 이유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로 바뀌었다. 즉 쇠고기 한 근을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 사료 등이 소비 되며 또 소 한 마리가 배출 하는 공해 또한 심각하고 선진국에서 쇠고기 소비는 줄고 있으며 이게 또 어떻게던 한국에 쇠고기를 팔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 야당이 비이성적이라고 하며 미국 감싸고 도는데 영국에서 광우병 터지자 미국 반응은 지금 한국 반응의 10배 이상의 비이성적 히스테리아었다. 그러다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광우병이 나오자 "이성을 찾자, 과학적으로 따지자는 등" 태도를 바꾸었다.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는 부동산 소득세가 없다고 지난 정권 때 한국 세제 공격했던 한국의 일부 보수 언론 경우 원체 정치적 편견과 기자들의 해외 사정 이해가 없어 미국 내부 사정 등 한국 외의 문제에 대해 논평 하면 안 될 것 같다. 캐나다 경우 종합소득세로 증권 수익, 노동 소득, 부동산 차액 수익 등 다 같이 한꺼번에 종합소득으로 세금 때리니 당연히 부동산 수익 세금이라는 제도가 따로 없다.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이번 쇠고기 수입사태는 양 쪽 다 열 받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즉 미국 축산업계나 한국 한우업체, 미국 국민이나 한국 국민 둘 다 즉 양쪽이 다 열 받아 정부를 욕하게 정책이 펴져야 정도를 간 거다. 물론 다 만족하는 정책이 최선이지만 이해가 대립 했을 때는 제로섬 게임이기에 절대로 양 쪽을 다 봐 줄 수는 없다. 차선책은 양 쪽이 다 똑같이 욕을 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씩 주거나 양 쪽이 싫어도 반박이나 부정을 못 하는 정확한 논리를 대고 그 논리에 따라 정책을 제공 하는 것이다. 이 때 최악의 정책으로 한 쪽은 만족하고 한 쪽은 불만족하면 실패이며 그 후유증은 오래간다. 그리고 정부의 신뢰와 정당성도 잃게 되며 지도력을 상실한다.

한국 관료들의 제일 큰 약점 중 하나는 미국에서 공부 했다고 엉성한 영어로 회담에 나오는 것이다. 부하 직원이나 주위사람 들에게 자기 영어가 신통치 않다는 걸 숨기려는 게 회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이들 상대하기는 어린애보다 더 쉽다. 반면 통역을 쓰면 상대방의 속을 읽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제일 확실한 수비는 공격이고 공격 중 제일 확실한 공격은 습격이다. 유럽과 북미 관계는 정치가 아닌 경제 관계이다, 즉 같은 이념을 갖고 있기에 군사적 충돌이나 무력 카드는 국제 협상에 전혀 소용이 없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로 관계가 성립이 되니 모든 사회현상을 경제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게 유리하다.

쌀이 한국 문화에 중요하니 쌀 수입 못 하겟다는 얘기는 국제사회에서 택도 없는 얘기이니 우리에게 쌀 문화가 중요하다는 수비를 하지 말고 공격을 한 후 협상을 하면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사막이다. 사막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려면 물이 필요하다. 그 비싸게 끌어온 물 값을 농부들 본인이 안 내고 미국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면 이는 농산물 잉여금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캘리포니아 쌀이건 배추이건 그 물 값을 따져보면 된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들의 오만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헛 점을 잘 드러낸다. 이는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상대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 Created by: kimswed
  • Completed on: 6th Jun 200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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