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답변 :

images (5).jpg

 


합성수지 제품을 수출입하는 A사는 수출된 물품 중 일부가 해외에서 클레임이 제기되어 국내로 다시 수입했다. 수출물품의 하자는 제조자의 과실로 A사가 직접 재수입해 클레임을 수리해 재수출을 하려한다. 이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단 수출자는 제조자를 ‘미상’으로 표기하고 환급신청인을 수출자로 신고했다.


관세법 99조 재수입 면세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 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을 재수입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수출자로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동조 1조 다목에서는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권자가 아닌 제조자는 수출자의 환급권리 포기 없이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제조자가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환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공하거나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를 ‘미상’에서 A사로 변경하고 환급신청인을 수출자(수출대행자·화주)에서 제조자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등이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수출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출자의 협조가 없는 경우 재수입면세는 적용할 수 없으나 클레임 물품이 수리 후 다시 재수출이 가능하다면 재수출면세(관세법 97조)를 검토할 수 있다.


재수출 면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통상 1년 이내의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반드시 이행기간 내에 재수출을 해야 한다.


다행히 A사의 클레임 물품은 단순한 부품교체를 통해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며, 수리 후 동 물품을 다시 해외 바이어에게 반출할 예정이므로 재수출 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A사의 경우 수출물품의 하자가 비교적 단순해 수리 후 다시 반출할 수 있어 재수출면세를 통해 관세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었으나, 클레임 하자가 중대해 대체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또 클레임 물품을 다시 수입해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후 재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가 가능한 재수입면세와 달리, 재수출 면세의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수리물품을 반출해야 하며 수입시 담보제공, 재수출 이행보고 등 수출이 완료 될 때까지 사후관리가 수반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A사의 경우와 같이 클레임의 원인이 제조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클레임에 따른 재수입과 관련된 물류비용 등은 제조자가 부담하더라도 재수입시 수입자는 최초 수출자로 지정해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태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수입국 신용도와 수입국별 바이어의 결제 kimswed 2024.04.01 1
199 안전수출 가이드(7)] 수출의 유형과 수출절차 kimswed 2024.04.21 2
198 안전수출 가이드(3)]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kimswed 2024.03.26 4
197 수출 가이드(5)] 무역사기 예방하기 kimswed 2024.04.09 6
196 국내생산 수출물품, 수출기업이 포장해도 관세환급 kimswed 2024.03.02 10
195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3.09.06 15
194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찾은 유망 틈새 품목 kimswed 2023.08.25 16
193 어려운 FTA 원산지판정, kimswed 2023.08.28 16
19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kimswed 2023.09.04 16
191 왕초보무역 관세환급이 뭐예요? kimswed 2023.08.19 18
190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kimswed 2023.09.09 26
189 KOTRA·buyKOREA 사칭 메일에 주의해주세요 kimswed 2023.11.08 32
188 비대면 거래 늘자 무역사기 2배로 급증 kimswed 2020.10.02 35
187 바이어 위장 악성메일 주의보 kimswed 2021.02.20 44
186 변화하는 FTA 환경과 원산지 심사 kimswed 2020.05.01 48
185 러시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 kimswed 2020.10.24 50
184 그린실’ 인증이 무엇인가 kimswed 2020.11.25 50
183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의 아마존 판매 kimswed 2020.10.24 53
182 원도급 물류회사로부터 운임 못 받을 경우 kimswed 2020.08.18 53
181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6
180 합작 청산 후 재고품을 판매하려는데 문제없나 kimswed 2021.01.22 58
179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kimswed 2020.07.25 59
178 식품을 수입, 유통·판매하고자 하는데 kimswed 2020.08.29 60
177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61
176 수입자가 잔금을 안 줘 도착항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kimswed 2020.08.26 67
175 해킹사고로 인한 결제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kimswed 2020.08.01 68
174 코로나19 이용한 무역사기 증가 kimswed 2020.11.06 69
173 언택트 시대 이메일 무역 사기 급증 kimswed 2020.09.07 69
172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지 인증 kimswed 2020.11.17 74
171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