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사용할경우 면제받은관세

kimswed 2016.07.05 09:11 조회 수 : 177

통관/환급/HS분류 

images (9).jpg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를 수출하는 B사는 동사가 수출한 물품을 바이어가 사용하던 중 제품에 이상이 있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다시 수입했다.

 

고장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수리 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했으며, 해당 제품을 수리한 후 이를 바이어에게 수출하려고 했으나 바이어는 수리제품을 보내지 말고 대체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B사는 바이어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수리물품 대신 신규 대체품을 송부하기로 했다. 당초에 수리를 위해 수입한 물품은 내부적으로 시연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관세를 면제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Trade SOS에 문의했다. 


관세법 제97조에는 재수출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재수출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을 재수출 할 것을 조건으로 해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휴대반입한 신변용품이나 작업용품이 그것이다.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된다.

 

이렇듯 당초에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재수출 이행기간은 1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수리물품의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이다.

 

만일 해당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재수출 불이행의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된다.

 

B사의 경우처럼 재수출면세를 받고 수입했으나 이를 재수출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용도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재수출조건부로 수입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수입요건 확인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만일 당초의 수출신고가격과 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가격 차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수입당시 면제된 관세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된다.

 

결국 B사의 경우 당초의 목적인 수리를 한 후 재수출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타 용도에 사용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수입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신청은 당초의 재수출이행기간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경과하게 되면 역시 재수출불이행가산세도 부과되는 주의해야 한다.

 


정일영 관세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4
200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303
199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46
198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97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8
196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4
195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9
194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93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6
192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34
191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90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89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82
188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187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86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85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84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83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82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4
181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
180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6
179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7
178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77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176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75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74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73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8
172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