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09:22 조회 수 : 116

합작보다는 100% 단독 투자가 안전해

 

B사는 진공채혈관의 원자재인 글라스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진공채혈관으로 가공, 판매하는 업체다. 하지만 가격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고, 품질 경쟁은 미국에 밀리는 악조건 속에서 B대표는 위기를 실감하고 있었다. 더욱이 해외 마케팅에 대한 경험도 확신도 없는 상태였다.

 

이에 자문위원은 무역협회의 tradeKorea에 제품 등록을 하고, 협회 사이트에 등록된 제품 중 가장 우수한 미니 사이트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했다. 이에 B사는 최상의 품질을 갖춘 미니 사이트를 제작 할 수 있었다.
이후에 B사는 샘플 요청을 자주 받았지만 가격 경쟁력에 밀려 번번이 수주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아 답답해했다. 그러던 중 희소식이 들렸다. 미국, 독일, 중국의 쟁쟁한 경쟁사들이 남미의 브라질에서 덤핑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B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식 수주를 노렸다. 그 결과 2015년 4월에 브라질로 43,880불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 완료하였다. 이는 B사가 자문위원과 함께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DB 마케팅을 꾸준히 실시하던 중에 브라질의 시황 변화를 발견하여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B사는 중국의 원자재 공급 회사로부터 합작 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합작은 대기업의 경우도 애로가 많다는 것을 자문위원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자문위원 역시 한국 대기업의 해외 지사에 근무할 당시 중국 내 합작 법인 설립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중국의 내수 판매권을 허가받기 위해 행정부 차관 대표 일행을 한국에 초청해 각종 비용을 제공하는 등 정성을 들였으나 협상이 무려 2년이나 답보 상태에 있었던 사례를 자문위원은 B대표에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합작을 하려면 반드시 내수 판매권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조언했다.

 

또한 합작 자체의 위험성을B사에 강조했다. 왜냐면 자문위원은 중소기업들이 합작 회사를 차리겠다고 해외 시장에 도전했다가 배신만당하고비용만낭비하게된사례를많이봐왔기때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파트너에게 기술만 유출당하고 투자 설비나 자금은 회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사례가 많다.”라고 말하며 합작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만일 합작을 하고 싶다면 중국 전문가인‘중국 통’을 앞세워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합작 법인보다는 100% 단독 투자로 진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문위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뼈 있는 조언을 들은 B대표도 합작에 대해서 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해외 마케팅을 시작하면, 해외 바이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이런저런 다양한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도전적인 기회가 되겠다 싶은 경우는 발 빠르게 제안을 낚아채야 하지만, 모든 제안이 좋은 기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경우엔 그 방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
49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68
48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77
47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46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666
45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0
44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43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file kimswed 2016.07.12 279
42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2
41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191
40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39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38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3
37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5
36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198
35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7
34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33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32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31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7 243
30 중국 위안화로도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file kimswed 2016.07.07 137
29 해외로부터 도입한 설계 기술의 세금은? file kimswed 2016.07.07 160
28 이온화수처리기의 HS분류는 file kimswed 2016.07.07 205
27 원재료의 통관지연으로 생산일정에 문제 file kimswed 2016.07.06 119
26 방사기 HS 품목분류 및 수입관세율? file kimswed 2016.07.06 330
25 중국 화장품 인증 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6 152
24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3
23 면세물품 사용할경우 면제받은관세 file kimswed 2016.07.05 177
22 임가공업체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 file kimswed 2016.07.05 409
2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file kimswed 2016.07.05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