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kimswed 2016.07.25 09:18 조회 수 : 430

거래은행에 L/G 발행건에 문의하고 필요서류 구비해야


*무역실무분쟁대응images (7).jpg

 

 

수입업체 B사는 선하증권(OB/L)을 수취 후 분실했다. B사는 수출자 A사(상담업체)에게 OB/L의 재발행을 요청했다. 이에 A사가 포워더에게 OB/L의 재발행을 요청했더니 포워더는 OB/L의 재발행을 위해 A사에게 상업송장(CI) 및 파손화물소상장(LOI)의 작성 후 제출을 요청했다. 그런데 LOI상 은행 서명란에 A사는 은행이 무엇에 대해 책임지고 서명해야 하는 것인지 파손화물보상장이 진정 필요한 서류인지 알고 싶어 한국무역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먼저 운송인은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는 원칙적으로 OB/L을 재발행하지 않으며, 선적서류의 원본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업체에게 필요한 서류는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라고 설명했다.


파손화물보상장은 ‘불완전한 화물을 인수한 선사(운송인)가 원래 발행해야 할 사고부선하증권(Foul B/L) 대신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선사(운송인)가 도착 항구에서 수하인으로부터 불완전한 화물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지 분실된 OB/L의 재발행을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L/G의 주된 목적은 ‘수입화물은 수입지 항구에 도착했지만 아직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수하인)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적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수입자와 연서의 형식으로 발급하는 보증서’인데 이 경우처럼 OB/L을 분실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의 L/G 발급은 운송인을 위한 보호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OB/L을 입수하지 못하거나 상담 업체와 같이 분실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L/G를 발급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한 후, OB/L과의 상환 없이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보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 24008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비록 L/G(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이 상업송장 사본 등에 운송물의 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상업송장 가액을 그 금액으로 기재한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운송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발행은행의 보증 책임의 범위가 그 보증서에 기재된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은행의 L/G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사(운송인)에게 CIF(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 가격의 130% 내지는 200%를 납부하고 OB/L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아울러 OB/L을 분실한 자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분실 등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분실된 선하증권의 무효 및 제권 내용의 판결증서를 발급받아 OB/L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하인이 그의 관할지방법원에서 제권판결증서를 발급받아 화물을 인도받는 순간까지 약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Trade SOS에서는 상담업체에게 선사(운송인) 및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L/G의 발행건에 관해 문의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조언했다.


김범구 변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수입국 신용도와 수입국별 바이어의 결제 kimswed 2024.04.01 1
199 안전수출 가이드(7)] 수출의 유형과 수출절차 kimswed 2024.04.21 2
198 안전수출 가이드(3)]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kimswed 2024.03.26 4
197 수출 가이드(5)] 무역사기 예방하기 kimswed 2024.04.09 6
196 국내생산 수출물품, 수출기업이 포장해도 관세환급 kimswed 2024.03.02 10
195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3.09.06 15
194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찾은 유망 틈새 품목 kimswed 2023.08.25 16
193 어려운 FTA 원산지판정, kimswed 2023.08.28 16
19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kimswed 2023.09.04 16
191 왕초보무역 관세환급이 뭐예요? kimswed 2023.08.19 18
190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kimswed 2023.09.09 26
189 KOTRA·buyKOREA 사칭 메일에 주의해주세요 kimswed 2023.11.08 32
188 비대면 거래 늘자 무역사기 2배로 급증 kimswed 2020.10.02 35
187 바이어 위장 악성메일 주의보 kimswed 2021.02.20 44
186 변화하는 FTA 환경과 원산지 심사 kimswed 2020.05.01 48
185 러시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 kimswed 2020.10.24 50
184 그린실’ 인증이 무엇인가 kimswed 2020.11.25 50
183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의 아마존 판매 kimswed 2020.10.24 53
182 원도급 물류회사로부터 운임 못 받을 경우 kimswed 2020.08.18 53
181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6
180 합작 청산 후 재고품을 판매하려는데 문제없나 kimswed 2021.01.22 58
179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kimswed 2020.07.25 59
178 식품을 수입, 유통·판매하고자 하는데 kimswed 2020.08.29 60
177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61
176 수입자가 잔금을 안 줘 도착항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kimswed 2020.08.26 67
175 해킹사고로 인한 결제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kimswed 2020.08.01 68
174 코로나19 이용한 무역사기 증가 kimswed 2020.11.06 69
173 언택트 시대 이메일 무역 사기 급증 kimswed 2020.09.07 69
172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지 인증 kimswed 2020.11.17 74
171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