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한 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쌍방이 날인했다. 이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과 한계는 어떻게 되나.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한 예로 전시회에서 새로 발굴한 바이어와 오랜 상담 끝에 수출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M사는 일단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양해각서만을 근거로 수출을 준비하고 생산에 들어가기엔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공식계약 체결 이전단계에서 계약의 일부 사항의 이해를 위해 이를 문서화 한 것이다. 상품을 거래할 때 장기 물량확보를 위해서 간단한 MOU 형태로 진행하거나 당장 확정이 어려운 사항은 추후 합의하기로 하면서 거래의 일반조건만 정하기도 한다. 제품의 특성상 품질이나 제품인도 방식, 가격결정의 구조 등 기본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 장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해각서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단순히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

 

가령 양해각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의도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다.

 

양해각서는 그 내용이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사항, 예를 들어 목적물의 특징이나 가격, 인도, 대금지급 등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계약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양해각서에 제품의 특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직접 필요사항을 일부 구비하고 있으나 가격, 대금지급, 기타 조건들을 별도 건별 계약으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 이에 크게 구속되지 않으며 또한 당장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도 아니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 악의로 가격 등의 핑계로 MOU 실행을 기피할 경우 신의측 위반(bad faith)으로 송해배상 등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2 수입국 신용도와 수입국별 바이어의 결제 kimswed 2024.04.01 1
201 안전수출 가이드(7)] 수출의 유형과 수출절차 kimswed 2024.04.21 2
200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안전수출 가이드(9)] 수출 거래조건 kimswed 2024.05.06 3
199 안전수출 가이드(3)]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kimswed 2024.03.26 5
198 수출 가이드(5)] 무역사기 예방하기 kimswed 2024.04.09 6
197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안전수출 가이드(10)] 신용장 kimswed 2024.05.12 10
196 국내생산 수출물품, 수출기업이 포장해도 관세환급 kimswed 2024.03.02 10
195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3.09.06 15
194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찾은 유망 틈새 품목 kimswed 2023.08.25 16
193 어려운 FTA 원산지판정, kimswed 2023.08.28 16
19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kimswed 2023.09.04 16
191 왕초보무역 관세환급이 뭐예요? kimswed 2023.08.19 18
190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kimswed 2023.09.09 26
189 KOTRA·buyKOREA 사칭 메일에 주의해주세요 kimswed 2023.11.08 33
188 비대면 거래 늘자 무역사기 2배로 급증 kimswed 2020.10.02 35
187 바이어 위장 악성메일 주의보 kimswed 2021.02.20 44
186 변화하는 FTA 환경과 원산지 심사 kimswed 2020.05.01 48
185 러시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 kimswed 2020.10.24 50
184 그린실’ 인증이 무엇인가 kimswed 2020.11.25 52
183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의 아마존 판매 kimswed 2020.10.24 53
182 원도급 물류회사로부터 운임 못 받을 경우 kimswed 2020.08.18 53
181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6
180 합작 청산 후 재고품을 판매하려는데 문제없나 kimswed 2021.01.22 58
179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kimswed 2020.07.25 59
178 식품을 수입, 유통·판매하고자 하는데 kimswed 2020.08.29 60
177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62
176 수입자가 잔금을 안 줘 도착항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kimswed 2020.08.26 67
175 해킹사고로 인한 결제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kimswed 2020.08.01 68
174 코로나19 이용한 무역사기 증가 kimswed 2020.11.06 69
173 언택트 시대 이메일 무역 사기 급증 kimswed 2020.09.07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