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회사와 독점 판매점 계약(exclusive distributor agreement)을 체결하고 각종 도안이 인쇄된 풍선을 수입 판매하기로 한 한국 무역업체가 있었다. 계약서에는 최소구매량을 정한 후 최소구매량 미달 시 미달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무역업체는 영국 수출업체가 제시한 풍선의 종류가 300여 종 이상이고 샘플을 받은 후 판매 가능성이 큰 제품을 선정한 후 발주하면 최소구매량의 구매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 위 조건에 동의했다.


그런데, 정작 샘플을 요청했더니 영국 회사는 제품 중 대다수가 아직 개발 중이라 샘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가능성이 작은 일부 제품만 샘플을 보내고 그 외에는 보내지 않았다. A는 결국 발주를 하지 못했고, B는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Trade SOS에 문의했다.

 

이 경우 영국 업체가 한국 수입사로부터 요청받은 샘플을 보내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가 본건의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샘플을 보내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라면 한국 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것이며, 그 반대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계약서에 한국 수입사가 요청하면 영국 업체가 샘플을 보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수입사는 영국 업체의 다른 제품에 관한 이전 계약에서도 계약서상에는 샘플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발주 전에 요청하면 영국 업체가 샘플을 보내왔으므로 계약서상 명문 규정은 없어도 묵시적으로 샘플을 보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 업체는 과거 샘플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고 한국 업체의 영업을 돕기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상 Entire Agreement 조항이 있는 것도 한국 수입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ntire Agreement 조항은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고,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거래 교섭 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이다. 영국 업체는 이 조항을 근거로 샘플 발송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수입사는 샘플 발송 의무가 양자 간 서면으로 추가 합의한 조건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판매점 계약이나 매매계약 체결 시 샘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수입국 신용도와 수입국별 바이어의 결제 kimswed 2024.04.01 1
199 안전수출 가이드(7)] 수출의 유형과 수출절차 kimswed 2024.04.21 2
198 안전수출 가이드(3)]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kimswed 2024.03.26 4
197 수출 가이드(5)] 무역사기 예방하기 kimswed 2024.04.09 5
196 국내생산 수출물품, 수출기업이 포장해도 관세환급 kimswed 2024.03.02 10
195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3.09.06 15
194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찾은 유망 틈새 품목 kimswed 2023.08.25 16
193 어려운 FTA 원산지판정, kimswed 2023.08.28 16
19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kimswed 2023.09.04 16
191 왕초보무역 관세환급이 뭐예요? kimswed 2023.08.19 18
190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kimswed 2023.09.09 26
189 KOTRA·buyKOREA 사칭 메일에 주의해주세요 kimswed 2023.11.08 31
188 비대면 거래 늘자 무역사기 2배로 급증 kimswed 2020.10.02 35
187 바이어 위장 악성메일 주의보 kimswed 2021.02.20 44
186 변화하는 FTA 환경과 원산지 심사 kimswed 2020.05.01 48
185 러시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 kimswed 2020.10.24 50
184 그린실’ 인증이 무엇인가 kimswed 2020.11.25 50
183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의 아마존 판매 kimswed 2020.10.24 52
182 원도급 물류회사로부터 운임 못 받을 경우 kimswed 2020.08.18 53
181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6
180 합작 청산 후 재고품을 판매하려는데 문제없나 kimswed 2021.01.22 58
179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kimswed 2020.07.25 59
178 식품을 수입, 유통·판매하고자 하는데 kimswed 2020.08.29 60
177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61
176 수입자가 잔금을 안 줘 도착항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kimswed 2020.08.26 67
175 해킹사고로 인한 결제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kimswed 2020.08.01 68
174 코로나19 이용한 무역사기 증가 kimswed 2020.11.06 69
173 언택트 시대 이메일 무역 사기 급증 kimswed 2020.09.07 69
172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지 인증 kimswed 2020.11.17 73
171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