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회사와 독점 판매점 계약(exclusive distributor agreement)을 체결하고 각종 도안이 인쇄된 풍선을 수입 판매하기로 한 한국 무역업체가 있었다. 계약서에는 최소구매량을 정한 후 최소구매량 미달 시 미달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무역업체는 영국 수출업체가 제시한 풍선의 종류가 300여 종 이상이고 샘플을 받은 후 판매 가능성이 큰 제품을 선정한 후 발주하면 최소구매량의 구매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 위 조건에 동의했다.


그런데, 정작 샘플을 요청했더니 영국 회사는 제품 중 대다수가 아직 개발 중이라 샘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가능성이 작은 일부 제품만 샘플을 보내고 그 외에는 보내지 않았다. A는 결국 발주를 하지 못했고, B는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Trade SOS에 문의했다.

 

이 경우 영국 업체가 한국 수입사로부터 요청받은 샘플을 보내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가 본건의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샘플을 보내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라면 한국 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것이며, 그 반대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계약서에 한국 수입사가 요청하면 영국 업체가 샘플을 보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수입사는 영국 업체의 다른 제품에 관한 이전 계약에서도 계약서상에는 샘플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발주 전에 요청하면 영국 업체가 샘플을 보내왔으므로 계약서상 명문 규정은 없어도 묵시적으로 샘플을 보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 업체는 과거 샘플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고 한국 업체의 영업을 돕기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상 Entire Agreement 조항이 있는 것도 한국 수입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ntire Agreement 조항은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고,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거래 교섭 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이다. 영국 업체는 이 조항을 근거로 샘플 발송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수입사는 샘플 발송 의무가 양자 간 서면으로 추가 합의한 조건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판매점 계약이나 매매계약 체결 시 샘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kimswed 2018.12.29 182
109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01
108 중국 숨은 시장 찾으면 kimswed 2019.02.19 110
107 무역분쟁, ‘계약서’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kimswed 2019.04.08 175
106 태양광 PV 플랜트 해외진출 때 주의할 점 kimswed 2019.05.07 101
105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32
104 3-A 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kimswed 2019.07.12 124
103 D/A 거래로 발생하는 자금부담 해결 방법은 kimswed 2019.07.20 282
102 대행사로 외화 청구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kimswed 2019.07.22 242
» 최소구매량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kimswed 2019.08.28 158
100 무역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kimswed 2019.10.04 112
99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10.11 130
98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199
97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78
96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TOP6 kimswed 2019.11.25 104
95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6
94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kimswed 2020.04.14 160
93 변화하는 FTA 환경과 원산지 심사 kimswed 2020.05.01 48
92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 수입요건에 대한 기업심사 kimswed 2020.05.16 224
91 갑작스럽게 제출하라는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kimswed 2020.06.02 143
90 방향제를 생산할 때 ‘배합’은 ‘단순한 혼합’인가 kimswed 2020.06.19 82
89 해외 현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kimswed 2020.06.30 141
88 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148
87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kimswed 2020.07.25 59
86 해킹사고로 인한 결제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kimswed 2020.08.01 68
85 원도급 물류회사로부터 운임 못 받을 경우 kimswed 2020.08.18 53
84 수입자가 잔금을 안 줘 도착항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kimswed 2020.08.26 67
83 식품을 수입, 유통·판매하고자 하는데 kimswed 2020.08.29 59
82 대량 오더와 함께 물품공급 독촉… 알고 보니 무역사기 kimswed 2020.08.31 146
81 신용장 거래인데 선금을 받고 싶다면 kimswed 2020.09.01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