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기업)는 방한화 12만5000 켤레를 수입자 B사(캐나다)에게 보낸 후, 환어음과 선적서류 등을 구비하여 매입은행인 C에게 매입의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C는 신용장 개설은행인 D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했는데, D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각 원본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서류를 반송했다.


C는 D로부터 받은 거절사유의 내용을 A에게 통보하고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A는 “이전에 이루어진 선적에서는 서류의 불일치를 알고도 D가 신용장대금을 지급했기에 이번에도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의 원칙에 기하여 대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D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D는 “이전의 선적에서는 B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받았기에 서류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번에는 화물선취보증서의 제출이 없으며 오히려 B가 신용장 대금의 지급 거절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D의 주장은 타당한가? A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

 

수입화물은 도착하였지만 선적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수입자가 화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서류인 ‘보증서(Letter of Guarantee)’는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어떠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이들 서류를 인수하겠다는 확약이 내포되어 있기에 은행은 서류의 불일치를 무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은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부터 각서를 제출받고 대금을 지급한다. 즉 개설의뢰인의 각서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민법 제2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은행은 여전히 신용장서류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우선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017 판결).

 

... (전략) ...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전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들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후의 선적분도 여전히 위 서류들의 사본만을 제시받고서도 그에 따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고, ... (중략) ..., 결국 신용장 개설은행이 위와 같은 이유로 신용장 조건에의 합치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매입은행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이전의 선적분과는 달리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이 번 선적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용장 조건에의 불합치를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A의 주장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며 ② B가 제출한 화물선취보증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온 소이라고 할 것이다.


D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0
19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294
198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39
197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9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6
195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4
194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8
193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92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6
191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32
190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89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88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187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80
186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85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84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83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82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81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4
180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
179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4
178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6
177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76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175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74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73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72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7
171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