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수입자로서, 수입품에 대해 하자를 발견하였으나 대체품 공급으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Credit Note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Credit Note를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따른 상계 신고 시 ‘상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서 또는 상계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아울러 ‘수입한 물품의 수량 부족, 품질 하자로 인해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상계나 상호 계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Credit Note를 증빙으로 하여 공제하고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가 H사로부터 받은 문의 내용이다.

 

 


   
상계(Netting)는 양쪽 거래자가 일정 시점에 병존하는 각기 다른 계약 건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상쇄하여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킴에 따라 거래 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수입 대금을 결제(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자로부터 받은 Credit Note 금액을 수입결제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한 ‘지급급액 조정(변경) 사항’으로 상계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 대금을 결제(지급)한 상태라면 차기 수입 결제(지급) 건에서 기존 하자 금액을 상계 처리하시고 차액만 결제(지급)하면 된다. 다만, 상계 합의서 또는 상계 통지서에는 각각의 채권, 채무 금액이 명기돼야 하는데 Credit Note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갈음하는 서류로 보기에 어렵다.


따라서 H사가 수출자에게 하자 금액을 통보하고 수출자로부터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서로 받으면 이를 양자 간의 채권, 채무가 발생된 합의서 또는 통지서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에서 H사는 수입 대금을 결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 결제 건과 연계해서 상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다. H사는 상기 상담 내용을 수출자에게 전달하고 채권, 채무 금액이 명기된 상계 합의서(통지서) 발송을 요청한 상태이고 서류가 접수되면 차기 수입 대금을 결제(지급)할 때 합의서(통지서), Credit Note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정상적으로 상계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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