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사와 한국 B사가 동업을 해서 신발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생산·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한국 B사는 미국 A사의 지분을 모두 인수했고, 이후 B사가 미국 현지법인을 만들어 3년간 경영하다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B사는 A사와 동업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재고를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 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관계로 정가에 판매는 하지 못하지만 할인가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이상은 B사 관계자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한 내용이다.

 

 


 

 

상기 질의건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에 유의해 재고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분양수도 계약서의 효력 문제다. 미국 A사와 한국 B사가 합작투자법인을 만들어서 신발 브랜드를 생산 및 판매하였으나 미국 A사가 본인들의 지분을 모두 B사에게 양도하였다면, 지분양수도계약서의 체결과 동시에 합작투자법인의 지분의 전부가 B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존 합작투자법인 소유의 신발 및 기타 재고도 B사로 이전된다. 따라서 지분이전계약서에 따라 신발에 대한 소유권도 한국 B사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 A사와 신발브랜드 소유권과 관련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미국 A사의 지분을 B사가 인수함에 따라 신발브랜드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B사의 미국 법인 폐업으로 인한 제품의 처리 부분이다. 현재 한국 B사의 미국법인이 폐업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B사가 A사로부터 인수한 지분에 대한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다른 이면 합의가 없다면 한국 B사는 신발브랜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미 폐업한 법인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B사가 폐업할 당시 재고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재고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B사를 다른 법인으로 양도하였다면 소유권은 다른 법인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B사는 현 시점에서 물품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B사가 폐업을 하면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등 소유권 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B사는 폐업한 회사의 물품을 영업신고를 재개하여 다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B사는 우선 미국 법인의 폐업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재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B사와 미국 법인은 지사가 아닌 이상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재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가 미국 법인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 물품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별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이외의 제3국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다만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의결 정족수에 따라 중요한 의사 결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배지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합작투자법인의 지분을 일방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줄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합작투자법인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현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정리, 세무정리 등 적법한 폐업 절차를 밟아 폐업 신고를 종료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0
19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294
198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39
197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9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5
195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4
194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8
193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92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6
191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32
190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89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88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187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80
186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85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84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83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82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81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4
180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
179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4
178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6
177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76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175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74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73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72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7
171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