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B사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영수했다. B사는 이를 수출실적으로 확인 받기를 원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구체적인 용역의 수출 인정 범위와 실적 확인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용역 수출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수출로 인정되는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다. 즉,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와 자문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추가로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 특별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연구개발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용역의 제공 방법에 대해서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용역의 공급)의 규정에 의거,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영수하여야 수출로 인정받아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수출실적의 확인 신청은 해당 업체에서 용역제공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입금 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PDF 스캔파일로 만들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증명서 →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확인’ 코너로 온라인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청 내역을 심사/검토하여 승인하게 된다. 신청업체는 온라인상에서 실적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담당자 심사 시 용역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게 된다.


B사는 이같은 안내에 따라 용역의 수출실적을 확인받았으며 정부의 각종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0
19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294
198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37
197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9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4
195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3
194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8
193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92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4
191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31
190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89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88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187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79
186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85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84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83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82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81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4
180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
179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4
178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6
177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76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175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74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73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72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7
171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