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적 근거가 없어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던 기내·선상면세점 환불 물품 또한 관세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오늘(25일)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고, 환급 대상에 기내·선상면세점 구입물품을 추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까다로운 수출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관세를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물품 환불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돌려보내기 전에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해외로 보내면 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납세자 불편이 가중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행정규칙 개정 없이 내부 공문만으로 환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급 간소화 범위 또한 물품가격 1,000달러 이하로 협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를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직구 물건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은 총 23,630건이며 환급금액은 33.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은 22,199건으로 전체 환급건수의 94%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소액 물품으로 환급 절차 간소화에 따른 납세자의 편익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입법 미비로 환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도 손볼 예정이다.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는 경우 현행법상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내면세점 또는 선상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할 때는 관세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구입 장소에 따라 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미사용 물품을 환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당연히 돌려줘야 할 세금이므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병욱, 맹성규,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재호, 양향자, 윤관석, 이규민,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



강효선  love102128@naver.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0
19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284
198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34
197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9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3
195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3
194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8
193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92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4
191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30
190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89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88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187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79
186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7
185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84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83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82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81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2
180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
179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4
178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5
177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76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5
175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74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73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72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7
171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