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kimswed 2016.07.15 09:54 조회 수 : 545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절차

images (31).jpg

 

 

 ○ 베트남 기업법 상 여러 종류의 법인이 존재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설립하는 법인은 유한책임 회사와 주식회사임.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구분됨.

  - 합자회사의 유한·무한 책임 사원, 합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회사의 사원 등 여기서 “사원(社員, Member)"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지칭하는 의미의 사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株主)와 유사한 개념임.

 

 ○ 베트남에서 유한책임 회사는 1인 유한책임 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 회사 두 종류가 존재함.

  - 주식회사는 최소 3명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3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 회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 설립이 가능함.

  - 이때 개인(자연인)과 법인 모두 한명의 투자자로 간주함.

 

 ○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설립 신청 : 제출 서류의 번역과 공증, 신청서 작성

  - 투자허가서 취득 : 외국투자 회사의 투자허가서는 베트남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 법인설립 공고

  - 법인설립 완료 : 법인 인감, 세금코드 수령

  - 도소매업, 부동산업, 무역업 등 외국인에게 조건부인 투자 분야는 유관 부처의 추가 심사가 필요하며, 총 투자 자본금이 300억 동(약 14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조건부로 분류되어 유관 부처의 심사 절차가 요구됨.

  - 보통 유관부처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반 분야로 회사를 설립한 후 추후 조건부 업종을 추가하거나 대규모 자본금이 필요없는 일반 프로젝트는 초기 자본금을 300억 동 미만에서 설립하고 추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효율적임.

 

□ 총 투자자본금(Total Investment Capital)은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과 차입금(Loan)을 포함

  ○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시 차입금 등록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나 투자허가서에 등록한 차입 금액에 대해서만 외국에서 차입이 가능하므로 베트남에서 설립한 회사가 해외 차입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차입 금액을 등록해야 함.

  - 정관 자본금은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각각  출자(Capital Contribution)하거나 일정 기간내 출차하기로 한 자본금으로 정관에 기재됨.

  - 일반적으로 정관 자본금을 출자 자본금으로 이해하며 법적으로 요구하는 설립 최소 자본 금액인 법정 자본금(Legal Capital)과 다름.

  - 한국의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베트남에서는 금융업, 항공 운송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요구되지 않고 회사설립 허가 기관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금이 충분한지 검토함.

 

□ 정관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면 설립 후 바로 자본금 증자 상황이 발생할 수 가능성 있어

 ○ 일반적으로 임차료, 급여, 원자재 구입비 등 1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정관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함.

  - 정관 자본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여 공장의 기계 설비를 구입할 수도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회사 설립과 동시에 기계를 가동하여 생산이 필요하므로 현금뿐만 아니라 기계나 설비 등 회사의 고정 자산 출자도 가능함.

  - 즉, 투자자가 기계 설비를 한국에서 구매하고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베트남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가 해당됨.

 

 ○ 베트남 법에서 “출자”는 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회사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베트남 통화, 환전 가능한 외화, 금, 토지사용권, 지적 재산권, 노하우 또는 기타 정관에 기록되는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즉, 베트남법은 출자되는 무형자산도 일정한 요건(사용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자산의 가치가 1,000만 동, 약 480 달러)을 충족하면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어 출자로 간주될 수 있음.

 

□ 시사점

 

 ○ 베트남에서 회사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진출 기업들은 현장에서 닥치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들고 있음.

  - 따라서 베트남 진출전에 충분한 검토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행정상, 비용상의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함.

  - 또한 무형자산의 경우, 베트남에서 가치 평가가 쉽지 않아 고정자산으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 베트남 정부 법령,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노이 지사 김유호 변호사 자료 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2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지 인증 kimswed 2020.11.17 75
171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77
170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kimswed 2020.09.04 77
169 중국 CCC 강제인증이 ‘자아인증 kimswed 2020.11.08 78
168 초보 무역인을 위한 A to Z는 file kimswed 2016.06.13 78
167 바이어가 ‘손 소독제’에 대해 CE마크를 요구 kimswed 2020.12.12 79
166 방향제를 생산할 때 ‘배합’은 ‘단순한 혼합’인가 kimswed 2020.06.19 83
165 해외인증 file kimswed 2016.06.12 85
164 김치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0.12.28 88
163 통관증빙서류 file kimswed 2016.06.12 96
162 신용장조건불일치? file kimswed 2016.06.13 99
161 디자인·프리미엄 브랜드로 중국 바이어를 유혹하라 kimswed 2018.12.20 99
160 환변동보험 청약 file kimswed 2016.07.16 100
159 태양광 PV 플랜트 해외진출 때 주의할 점 kimswed 2019.05.07 101
158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TOP6 kimswed 2019.11.25 104
157 중국 숨은 시장 찾으면 kimswed 2019.02.19 110
156 무역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kimswed 2019.10.04 112
155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
154 원재료의 통관지연으로 생산일정에 문제 file kimswed 2016.07.06 119
153 납기 지연이 잦은 해외 거래처와 재계약 kimswed 2021.05.09 122
152 왕초보 무역실무 kimswed 2018.04.17 123
151 엔화약세에 국내 고객사 결제통화변경? file kimswed 2016.07.05 126
150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149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8
148 3-A 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kimswed 2019.07.12 129
147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10.11 130
146 해외입찰시 수출자에게 요구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file kimswed 2016.06.13 130
145 선적신용장 개설은? file kimswed 2016.06.13 133
144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에서 ‘다자간 상계’ 가능 kimswed 2021.06.05 136
143 중국 위안화로도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file kimswed 2016.07.07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