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kimswed 2016.07.18 09:02 조회 수 : 171

 

수출입절차
 images.jpg

 


S사는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이다. 최근 스페인에 있는 아랍계 정유회사(업계2위)의 LED 튜브 제품 구매입찰에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참가했는데 1차 선정이 되었다. 이후 스페인 본사에서 직접 한국 S사를 방문하여 상담이 진행되었는데 바이어 측에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최종 입찰에 응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린 건 이 때문이다.
 
필자는 먼저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해 설명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과거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유무를 고객(소비자)이 입증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제정된 후부터는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S사가 공급한 LED Tube가  폭발사고가 나게 되어 입은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소비자(스페인 바이어)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제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되면 S사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메이커에서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PL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준비과정은 짧고 기업 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 해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내용도,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결과 S사는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P/L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입찰에 성공하여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강동우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77
169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7
168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 kimswed 2023.01.21 3488
167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4
166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165 무역사기 주요 패턴으로 알아보는 피해방지법 kimswed 2023.03.07 1819
164 이메일․금품수수 등 무역사기 수법 kimswed 2023.02.28 1807
163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674
162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161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5
160 기업이 자사 수출실적 정보 조회·관리·전송 kimswed 2023.03.11 1287
159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4
158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201
157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7
156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6
155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7
154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2
153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152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0
151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3
150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0
149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148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147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3
146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145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144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43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142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4
141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