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적용 가능한지

기준에 충족한 중소사업자가 관련 내용 신청해야

 

*세무회계


중국에 의류를 수출하는 A사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당사에 적용이 가능한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를 찾아 문의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사전에 신청한 업체에 한해 올해 7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이다. 이에 따라 중소 사업자 중 수입이 많은 기업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므로 자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수입신고하면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입신고는 수리된다. 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는 납부를 미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산하는 것으로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결과다.


적용대상 중소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여기서 중소사업자의 기준은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같은 기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했을 경우다. 이밖에 2년 이상 국세(관세를 포함)를 체납한 사실과 3년 이상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도 기준 사항이다.


위 규정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면 자금운용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다.

 

연승우 회계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3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7 243
172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91
171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170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6
169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9
168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198
167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6
166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9
165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164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1
163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191
162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9
161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file kimswed 2016.07.12 279
160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59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5
158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709
157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156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88
155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68
154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
153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152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151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150 환변동보험 청약 file kimswed 2016.07.16 100
149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148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36
147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146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145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144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