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입니다. 베트남에서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1년 넘게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EDI 등 시스템이 전무한 중소업체라 VMI 경험이 전혀 없으므로 거절을 했었지만,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스템 도입 및 관련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은 K사에서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온 문의다.

 
K사에서 요구받고 있는 VMI 는 'Vendor Management Inventory'의 약자로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마트의 상품 진열대까지 공급자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개념으로 BWT가 있는데 이는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약자로 보세창고에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둘의 차이 중 하나는 관세 전이냐 후냐 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K사의 문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내 해외 보세창고를 지정하는 법을 알려 달라. 어떤 루트로 알아보면 되는가.
 
VMI는 보세창고가 아니라 통관 후 일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며 BWT 방식일 경우 보세구역에 창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후 판매 시 통관해야 한다.
 
- 베트남 내 제3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가.
 
VMI의 경우 K사가 지정하는 관리인 또는 K사의 지사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재 수출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다. T/T 외상거래 중인데, 현지의 물품에 대해 보험 등을 들어야 하는지.
 
VMI 경우 수출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미 보내놓은 물품들에 대한 클레임 발생 시, 품질확인이 어렵고 대량 쉽백(ship back) 등의 부담이 있다. 클레임 발생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
 
직접 대응하고 현지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등에서 불리함이 많을 수 있다. 판매자가 아닌 공급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 현재는 T/T 90일로 거래 중이다. 예를 들어 VMI도 90일로 계약할 경우 결제는 보통 사용시점으로부터 90일 카운트해서 받게 되는가.
 
아니다. 물품이 실제 판매 되고난 후 90일 후에 받는 것이다.
 
- 90일이 지난 후에도 미사용 재고는 한꺼번에 결제받게 되는가.
 
재고는 결제하지 않는다. 판매 후 결제다.
 
- EDI 등 관리시스템이 없는데 진행이 가능한지.
 
없어도 가능은 하지만 재고 현황 및 판매시점 관리 등이 어렵다.
 
- 기타 회계, 통관상 유의점 있을까.
 
이 거래 방식은 수출자에게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다. 물건의 재고관리 및 재고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인적 관리 비용도 든다. 또한 판매부진 시 쉽백의 위험도 높다. 이 방식은 주로 대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할 때 현지 판매 유통경로가 없는 초기 시장 기반을 타진을 위해 이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일반 수출업체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2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83
17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8
170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 kimswed 2023.01.21 3488
169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7
168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167 무역사기 주요 패턴으로 알아보는 피해방지법 kimswed 2023.03.07 1819
166 이메일․금품수수 등 무역사기 수법 kimswed 2023.02.28 1807
165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685
164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163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6
162 기업이 자사 수출실적 정보 조회·관리·전송 kimswed 2023.03.11 1287
161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7
160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201
159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7
158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7
157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8
156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6
155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154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3
153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6
152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1
151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150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149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4
148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147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146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45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144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4
143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