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형기차를 만들어 수출한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100~200대 정도이며 고품질 고가격 제품으로 제품 특성상 100% 항공화물로 수출한다. 중국에서 위탁생산하는 제품은 약 2500~3500대 정도로 주로 해상운송으로 수출한다.
S사는 중국에서 위탁생산 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현지의 제품 제작, 조립 및 제품 출고 시점에 20여년 이상 숙련된 한국의 직원을 파견해 왔다. 해당 직원은 중국 생산공정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완전한 검사와 동작 테스트를 마치고 일본으로 스위치 B/L(Switch B/L)을 이용해 직수출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2020년부터는 S사 직원의 출장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차선책을 모색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한국으로 반입하여, 필요한 추가 작업과 외관 검사, 동작 테스트를 수행한 후 완전한 제품을 한국에서 재수출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추진되었다.
 
S사는 오랜 기간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수입, 수출 과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재수출 조건으로 반입했다. 그러나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오랫동안 S사의 수출을 담당하였던 관세사와 협의 하에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였지만,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관세사로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고심 끝에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전문위원이 S사의 상황을 검토해보니, 우선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반출한 다음에 일본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즉, 중국에서 1차 생산된 제품을 한국에 들여올 때 ‘수리 등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거래부호 #84)는 반드시 최초 적출국(중국)으로 보낸 후 제3국(일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최초 적출국이었던 중국보세물류원구(BLP/Bonde Logistic Park)를 활용하면 입고시는 수출, 반출시는 제3국 수출로 인정이 되어 최종 일본으로 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초 수입신고 시 #84 거래부호(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으로 신고한 경우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할 수가 없고 일단 최초 적출국으로 반송 후 다시 제3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위원이 S사와 상의한 결과, 현재 S사와 관세사가 수출면허를 받으려는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상품은 원산지인 중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상품은 컨테이너 적재 마감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미 부산 CFS에 도착해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전문위원의 정확한 판단이 없었다면, S사는 잘못된 과정을 계속하여 세관에서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헛된 노력과 시간을 보내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또 바이어와의 선적 약속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조언으로 S사는 애초에 잘못된 수입면허를 정정하고, 재수출 과정을 다시 시작하여, 가까스로  선적마감 시간 전에 모든 수출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83
170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7
169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 kimswed 2023.01.21 3488
168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5
167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166 무역사기 주요 패턴으로 알아보는 피해방지법 kimswed 2023.03.07 1819
165 이메일․금품수수 등 무역사기 수법 kimswed 2023.02.28 1807
164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681
163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162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6
161 기업이 자사 수출실적 정보 조회·관리·전송 kimswed 2023.03.11 1287
160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6
159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201
158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7
157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6
156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8
155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4
154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153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2
152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6
151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1
150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149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148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4
147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146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145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44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143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4
142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