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kimswed 2016.07.05 08:56 조회 수 : 355

회계/세무 

images (6).jpg

 


개인사업자 A씨는 향후 사업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것이 나은지는 정해진 답은 없다. 현재 사업자의 상황과 향후계획, 경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상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단계의 누진세율(6~38%)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사업자는 3단계 누진세율(10~22%)을 적용한다. 결국 전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소득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세율측면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 소득구간별로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정확한 세부담 비교가 가능하다.

 

대표이사 인건비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부동산 등의 양도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별도 과세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에 포함해 과세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0%의 세율이 가산된다.

 

세후이익의 소유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배당이나 주식처분 등을 통해서만 대표자가 이를 소득으로 실현할 수 있다.

 

배당이나 주식처분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이 배당이나 주식처분 단계에서 추가로 과세됨으로서 일부 이중과세에 따른 전체 세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적출부담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적출가능성이 높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신고율이 낮은 일부업종(고소득 전문직종 등) 및 세금의 탈루의혹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

 

대표이사 본인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해서 개인사업자는 세법상 재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는 법인의 자산이므로 대표이사에게 대여할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통해 법인의 세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 본인의 과세소득 증가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존재 등 전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규제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단순히 세율 비교만이 아니라 향후 경영활동 성과에 대한 예측, 부동산 보유상황 및 향후 처분계획, 배당이나 주식처분으로 대표이사 본인의 수익을 빨리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해 회사를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표자의 가치판단,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이용 계획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최창원 회계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141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41
140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6
139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74
138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137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5
136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46
135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8
134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53
133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41
132 바이어 상담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 kimswed 2018.04.11 179
131 왕초보 무역실무 kimswed 2018.04.17 123
130 수출입 관련 서류,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kimswed 2018.05.12 275
129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44
128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59
127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04
126 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220
125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2
124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7
123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4
122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121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120 뻔한 무역사기 kimswed 2018.08.11 272
119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8
118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59
117 디자인·프리미엄 브랜드로 중국 바이어를 유혹하라 kimswed 2018.12.20 99
116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6
115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8
114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2
113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