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kimswed 2016.07.09 09:56 조회 수 : 198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images (28).jpg

 

 


A사는 한국산 네트워크 통신자재를 필리핀의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현지 법인은 필리핀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현지 공사 장소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입시 관세 절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 후 환급여부 및 절차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Trade SOS에서 최근 수출한 자료를 수취해 분석한 결과 ‘Mechanical Splicer’ 제품을 수출했으며, HS 코드는 9013.90.9000으로 분류된다.


필리핀에서 수입시 부과되는 세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세번의 제품은 관세율 3%, 부가세율 12% 및 IPF(Import Processing Fee) PHP250(25만 필리핀페소 이하의 신고금액에 대한 신고건당)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국인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한 협정국이므로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필리핀은 행정명령 EO82/EO638 규정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신청해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Form AK C/O서식)를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므로 수출자와 생산자의 정보가 다른 경우 원산지확인서류 등 소명자료의 준비 및 수입통관시 C/O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국인 필리핀은 수입화물에 대해 TCL(Total Landed Cost)을 과세표준으로 해 12%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양허관세를 적용할 경우에도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부가세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3%의 관세액이 경감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도 경감된다.


수입물품에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자가 현지 판매(또는 공급)를 통한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S 코드(9013.90.9000)에 대한 관세는 한-아세안 FTA 협정을 적용시 3% 절감이 가능하며, 부가세액도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통해 3%의 관세액이 경감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납부해야할 부가세액도 경감된다.


Trade SOS에서는 업체 담당자와 통화 및 방문을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및 부가세액의 경감, 부가세액의 공제에 대해 상기 사항을 설명해줬다. A사에서는 현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가세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기로 했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14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41
141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7
140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74
139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138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5
137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46
136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8
135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53
134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41
133 바이어 상담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 kimswed 2018.04.11 179
132 왕초보 무역실무 kimswed 2018.04.17 123
131 수출입 관련 서류,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kimswed 2018.05.12 276
130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44
129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59
128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04
127 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220
126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2
125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8
124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6
123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122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121 뻔한 무역사기 kimswed 2018.08.11 272
120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8
119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59
118 디자인·프리미엄 브랜드로 중국 바이어를 유혹하라 kimswed 2018.12.20 99
117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6
116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8
115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2
114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