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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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TA


태국 현지에서 수산물을 가공해 캔에 넣어 수입하고 있는 A사는 캔(용기)에 대한 국내 규정이 변경되어 현지 글로벌 캔 제조업체에게 한국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후 무상으로 수산물 가공업체에게 공급했다. 이 경우 캔의 구매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3호에 따르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해 적절히 배분한 금액(당해 금액을 ‘생산지원비’라고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입자(문의자)가 해당 수산물의 생산을 위해 캔을 무료로 간접적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캔 비용을 수입시 과세가격에 산입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태국 현지 수산물 가공 업체가 직접 캔을 구매했다면 수산물 가공완료 후 수출을 위해서 작성하는 송장가격에 당해 캔의 가격을 임가공비 등에 산입해 한국 수입자(문의자)에게 청구했을 것이고, 수입자는 캔 가격이 반영된 송장상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했을 것이다.


반면 구매자인 수입자가 캔 가격을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수출자는 송장 가격에 당해 비용을 기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출 송장 금액에 누락이 발생해 수입신고시 과소 신고가 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캔 비용을 송장가격에 반영시켜 수입신고해야 관세 탈루가 없어진다.


생산지원요소로서 과세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위탁가공무역을 진행하는 의류 업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임가공 수입하는 완성품 의류를 만들기 위한 원단 등 원자재와 단추 등 부자재를 임가공국으로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생산지원 요소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당해 비용을 산입해 과세 처리해야 한다. 특정 수입물품을 제조하는 장비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같다.

 

김진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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