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산업 장비의 위생설계를 위한 표준으로, ‘3-A 웹사이트에서 관련 규격 검색→3-A SSI 홈페이지에 회사 계정 만들기→제품과 회사의 평가를 CCE에 의뢰→보고서 발행→3-A SSI에 제출→인증서 발행’ 순으로 진행
2019.07.11 19:03 입력
A사는 각종 스테인리스스틸파이프를 만드는 회사다. 위생용 스테인리스강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과 그 연결부속품, 그리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과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관을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던 중 미국 바이어로부터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의뢰를 받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유제품 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3-A 인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3-A 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상담을 요청했다.
 
3-A 인증은 사실 미국 국내에서 통용되는 인증으로, 해외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A사와 같이 특정분야에 진출하려는 회사들은 3-A Sanitary Standards, Inc.(SSI)라는 독립법인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 규격은 유제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위생설계를 위한 표준으로, 1920년대에 처음 도입됐다. 표준은 규제설계위생사, 장비 제작자 및 프로세서와 같은 장비 설계 및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 3개의 협회와 관련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3-A SSI는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 음료 및 제약 산업에서의 위생설비 설계를 통해 식품안전을 촉진하고 교육하는 독립기관이다.
 
A사는 위생용 스테인리스강관을 수출할 예정이므로 먼저 관련 규격을 검토하기 위해 3-A 웹사이트에서 관련 규격을 검색해 규격번호 ‘33-03 : Metal Tubing’을 구매해야 한다. 그 다음 응용 프로세스(Application Process)에 따라 3-A SSI 홈페이지에 회사 계정(Account)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인증은 규격을 만드는 규격기관, 만들어진 규격에 따라 시험 혹은 평가하는 시험기관, 그리고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기관을 거쳐야 한다. 그중에는 UL이나 NSF와 같이 상기 3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 각각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는데, 3-A의 경우 3-A SSI가 규격을 만드는 규격기관과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기관 2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제품과 회사의 평가를 CCE(Certified Conformance Evaluator)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면 독립적이고 평가 자격이 있는 CCE는 TPV(Third Party Verification)를 통해 3-A Sanitary Standard나 Accepted Practice에 따라 제품과 회사를 평가하게 된다. TPV는 3-A Process Certification(PC)와 3-A Replacement Parts and System Component Qualification Certificate (RPSCQC) 프로그램과 같은 2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A사는 제품관련 인증이므로 RPSCQC에 해당한다.
 
CCE는 TPV를 수행한 후에 결과가 적합하면 보고서를 발행하므로 이를 3-A SSI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3-A SSI는 기존 서류와 CCE 보고서를 취합해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인증에 수반하는 비용 중 규격구입비, 신청비 등은 즉시 확인이 가능하나 TPV관련 비용은 평가 및 출장비로 CCE와 협의돼야 한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비용이 지불되면 인증서가 발행되고 이때부터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TPV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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