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09.12 06:44 조회 수 : 491

3자 무역을 하게 되었다. 물품이동과 대금이동은 아래 메모와 같다.

 

A : 고객사
B : 국내 부자재 제작업체
C : 해외(태국) 완제품 제작업체
D : 당사

 

[물품이동] B(부자재 수출) → C(완제품 해외 제작) → D(완제품 수입) → A(완제품 구매)
[대금이동]
부자재 비용 : A(고객사) → B(국내 부자재 제작업체, 바로 대금 지급)
완제품 비용 : A(고객사) → D(당사) → C(해외 완제품 제작업체, 부자재 비용 제외한 물품대)

 

위 거래에서 A가 대금을 B로 지급하고 B가 수출자로서 C에 수출할 예정인데, 이 경우 D는 부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인보이스, 수출면장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B는 A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되는가? 그렇다면 대금지급 시, 부가세 미포함가로 계산하면 되는가?


2. B를 수출자로 하였을 경우, 인보이스와 수출면장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는가.(B사에서 본인들이 수출화주가 될 경우 이중 인보이스가 되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다)

 

 


 

위 거래는 4개사가 참여한 것처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D사가 국내 B사로부터 부자재를 구매하여 베트남의 C사에게 무상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 후, 가공임을 지급하고 수입하여 수입물품을 국내 A사에게 매도하는 거래이다. 

 

 
B사가 A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는 A사가 B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외화획득용으로 부자재를 구매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A사가 구매했으면 A사가 자신의 명의로 수출해야 하며 B사 명의로 수출할 경우 이중 매출이 된다.


완제품 대금을 A사가 D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D사가 A사에게 완제품을 납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D사는 아무 역할이 없다. 따라서 A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D사가 태국의 C사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완제품을 수입하여 A사에게 납품해야 한다.

 
이때 D사는 C사에게 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B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부자재를 영세율로 구매하고 D사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C사에게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D사가 C사에게 가공임을 지급하고 D사 명의로 완제품을 수입통관하여 A사에게 내수거래로 납품하고 대금을 영수하면 된다.


참고로 수출입 거래이든 내수 거래이든, 계약의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불요식성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계약하여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관계도 아닌데 대금을 지급하고 외국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수입하는 거래는 이치에 맞지 않다.


위 거래에서도 최종 수요자인 A사가 직접 수입하려면 A사가 외국의 C사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가공임을 지급, 완제품을 수입하면 된다. 그런데 A사가 D사에게 가공임을 지급 한 후 D사가 C사에게 가공임을 지급한다고 했으므로 D사가 C사와 계약해야지 A가 계약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141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41
140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7
139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74
138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137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5
136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46
135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8
134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53
133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41
132 바이어 상담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 kimswed 2018.04.11 179
131 왕초보 무역실무 kimswed 2018.04.17 123
130 수출입 관련 서류,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kimswed 2018.05.12 276
129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44
128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59
127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04
126 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220
125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2
124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8
123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5
122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121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120 뻔한 무역사기 kimswed 2018.08.11 272
119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8
118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59
117 디자인·프리미엄 브랜드로 중국 바이어를 유혹하라 kimswed 2018.12.20 99
116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6
115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8
114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2
113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