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는 자동차부품 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다. 인도로부터 수주를 받아 수출을 진행 중이었는데, 인도 바이어 업체로부터 대금결제 관련 FORM10와 TRC(거주자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 받았다. 만약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20%를 공제하고 대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자칫하면 수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G사는 인도 내 원천징수 세법제도에 정보가 전혀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전문가 자문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선 ‘Form 10F’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Form 10F는 인도가 국적인 기업들이 작성하여 인도 국세청에 제출하면 TRC(Tax Residency Certificate, 납세거주자증명서)라는 서류를 받게 된다. 이 TRC는 인도 업체가 수출한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지 말아달라는 입증을 하는 서류로 사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DTA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은 미국과 한미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근거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해주는 제도와 같이 미국 국세청(IRS)에 징수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당해 외국국적기업(한국)들은 비거자증명서(W-8BEN-E) 제출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본 협약 가입 대상국들 간에 한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비거주자 증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협약이다.


국제협약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며, 세율이 더 낮게 적용되는 나라에서 과세를 받는 것으로, 법 조항에 따르면 인도 거주자는 인도 외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관련 거래에 대한 지불을 하기 전에, 인도 외 비거주자에게 TRC와 Form 10F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적용 가능한 세금 협정 하에서 제공되는 더 낮은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도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30%가 넘는 수준임).


TRC는 납세거주자증명서로 한국 국세청에서 납세자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서류다. 국세청에서 서류 발급이 되며. TRC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에 따라 양국이 협정에 가입했다면 본 증명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를 막기 위한 서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업체가 인도 업체와 기술 제공 조건으로 JV(Joint Venture)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인도 업체가 우리나라에 보내는 Technical Assistance, Royalty 등에 대한 대가에 인도 과세 당국이 과세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한국 업체는 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니 세금을 과세하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때 제출하는 증명서가 TRC이다.

 

Form 10F는 원래 인도가 국적인 기업들이 인도 국세청에 제출하고 TRC 서류를 받는 용도에서 쓰인 서류인데, 2014년 8월 이후로 납세거주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도 납세거주자증명서(TRC)와 함께 Form 10F를 제공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인도 비거주자는 인도 과세 당국의 요청에 대비하여 Form 10F에 제공되는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추가로 필요한데, Bank verification, Declaration Form, 영문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자기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니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세금도 내라는 방식으로 여기에 대응하여 한국 업체는 차선책으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인도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물품대금에 증액하여 요청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최종 피해자는 인도 업체가 되고 따라서 인도 업체는 한국 업체가 어떻게든 이중방지과세협약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서 인도에서 더 높은 과세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수출자인 G사는 Trade SOS 전문위원의 안내에 따라 인도 정부의 세제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고, TRC와 Form 10F 서류작성 도움도 받았다. 이로써 적기에  원천징수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수출대금회수 차질을 예방할 수 있었다.(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김영채  weeklyctrade@kita.ne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14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41
141 3자 무역에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10.15 504
140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09.12 491
139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138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81
137 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481
136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472
135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55
134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방식 수입에서 대금결제 kimswed 2020.10.13 451
133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36
132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131 VAT 매입세액공제 file kimswed 2016.06.12 427
130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129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128 임가공업체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 file kimswed 2016.07.05 409
127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02
126 바이어 새 계좌번호로 수출대금 송금했는데, '스피어피싱 kimswed 2023.03.28 401
125 해외수리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되나 file kimswed 2016.06.12 396
124 호주 건축자재 수출 절차 file kimswed 2016.06.12 385
123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74
122 ‘Credit Note’를 통한 상계 처리는 어떻게? kimswed 2020.09.29 372
121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120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11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file kimswed 2016.07.05 355
118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 kimswed 2021.05.01 353
117 방사기 HS 품목분류 및 수입관세율? file kimswed 2016.07.06 331
116 가공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정보 kimswed 2021.06.23 322
115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6
114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