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06:12 조회 수 : 402

B사는 수출한 물품을 바이어가 사용하던 중 이상이 있어 이를 다시 수입했다수리 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했는데바이어가 수리물품 대신 신규 대체품을 요구했다이 경우 당초에 관세를 면제 받은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 Trade SOS에 문의해 왔다.

 

관세법 제97조에는 재수출면세를 규정하고 있다재수출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당초에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재수출하여야 한다재수출 이행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수리물품의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B사의 경우처럼 재수출면세를 받고 수입하였으나 이를 재수출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재수출조건부로 수입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수입요건 확인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결국 동사의 경우 당초의 목적대로 수리 후 재수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타 용도에 사용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수입 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신청은 당초의 재수출이행기간 이내에 해야 하며이를 경과하게 되면 역시 재수출불이행가산세도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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