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사와 한국 B사가 동업을 해서 신발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생산·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한국 B사는 미국 A사의 지분을 모두 인수했고, 이후 B사가 미국 현지법인을 만들어 3년간 경영하다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B사는 A사와 동업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재고를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 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관계로 정가에 판매는 하지 못하지만 할인가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이상은 B사 관계자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한 내용이다.

 

 


 

 

상기 질의건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에 유의해 재고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분양수도 계약서의 효력 문제다. 미국 A사와 한국 B사가 합작투자법인을 만들어서 신발 브랜드를 생산 및 판매하였으나 미국 A사가 본인들의 지분을 모두 B사에게 양도하였다면, 지분양수도계약서의 체결과 동시에 합작투자법인의 지분의 전부가 B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존 합작투자법인 소유의 신발 및 기타 재고도 B사로 이전된다. 따라서 지분이전계약서에 따라 신발에 대한 소유권도 한국 B사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 A사와 신발브랜드 소유권과 관련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미국 A사의 지분을 B사가 인수함에 따라 신발브랜드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B사의 미국 법인 폐업으로 인한 제품의 처리 부분이다. 현재 한국 B사의 미국법인이 폐업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B사가 A사로부터 인수한 지분에 대한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다른 이면 합의가 없다면 한국 B사는 신발브랜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미 폐업한 법인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B사가 폐업할 당시 재고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재고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B사를 다른 법인으로 양도하였다면 소유권은 다른 법인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B사는 현 시점에서 물품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B사가 폐업을 하면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등 소유권 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B사는 폐업한 회사의 물품을 영업신고를 재개하여 다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B사는 우선 미국 법인의 폐업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재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B사와 미국 법인은 지사가 아닌 이상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재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가 미국 법인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 물품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별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이외의 제3국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다만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의결 정족수에 따라 중요한 의사 결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배지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합작투자법인의 지분을 일방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줄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합작투자법인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현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정리, 세무정리 등 적법한 폐업 절차를 밟아 폐업 신고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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