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는 자동차부품 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다. 인도로부터 수주를 받아 수출을 진행 중이었는데, 인도 바이어 업체로부터 대금결제 관련 FORM10와 TRC(거주자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 받았다. 만약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20%를 공제하고 대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자칫하면 수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G사는 인도 내 원천징수 세법제도에 정보가 전혀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전문가 자문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선 ‘Form 10F’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Form 10F는 인도가 국적인 기업들이 작성하여 인도 국세청에 제출하면 TRC(Tax Residency Certificate, 납세거주자증명서)라는 서류를 받게 된다. 이 TRC는 인도 업체가 수출한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지 말아달라는 입증을 하는 서류로 사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DTA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은 미국과 한미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근거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해주는 제도와 같이 미국 국세청(IRS)에 징수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당해 외국국적기업(한국)들은 비거자증명서(W-8BEN-E) 제출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본 협약 가입 대상국들 간에 한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비거주자 증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협약이다.


국제협약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며, 세율이 더 낮게 적용되는 나라에서 과세를 받는 것으로, 법 조항에 따르면 인도 거주자는 인도 외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관련 거래에 대한 지불을 하기 전에, 인도 외 비거주자에게 TRC와 Form 10F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적용 가능한 세금 협정 하에서 제공되는 더 낮은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도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30%가 넘는 수준임).


TRC는 납세거주자증명서로 한국 국세청에서 납세자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서류다. 국세청에서 서류 발급이 되며. TRC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에 따라 양국이 협정에 가입했다면 본 증명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를 막기 위한 서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업체가 인도 업체와 기술 제공 조건으로 JV(Joint Venture)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인도 업체가 우리나라에 보내는 Technical Assistance, Royalty 등에 대한 대가에 인도 과세 당국이 과세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한국 업체는 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니 세금을 과세하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때 제출하는 증명서가 TRC이다.

 

Form 10F는 원래 인도가 국적인 기업들이 인도 국세청에 제출하고 TRC 서류를 받는 용도에서 쓰인 서류인데, 2014년 8월 이후로 납세거주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도 납세거주자증명서(TRC)와 함께 Form 10F를 제공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인도 비거주자는 인도 과세 당국의 요청에 대비하여 Form 10F에 제공되는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추가로 필요한데, Bank verification, Declaration Form, 영문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자기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니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세금도 내라는 방식으로 여기에 대응하여 한국 업체는 차선책으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인도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물품대금에 증액하여 요청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최종 피해자는 인도 업체가 되고 따라서 인도 업체는 한국 업체가 어떻게든 이중방지과세협약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서 인도에서 더 높은 과세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수출자인 G사는 Trade SOS 전문위원의 안내에 따라 인도 정부의 세제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고, TRC와 Form 10F 서류작성 도움도 받았다. 이로써 적기에  원천징수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수출대금회수 차질을 예방할 수 있었다.(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김영채  weeklyctrade@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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