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07:46 조회 수 : 455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위탁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 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수출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한다.

 

이 거래방식은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물품관리 책임만 있고 자금부담과 위험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거의 전적인 부담을 지기 때문에 위탁자가 자금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래방식이다. 대금결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후송금방식이 이용된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된다.


위탁판매의 공급 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즉,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탁판매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은 거래구분으로 표시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판매수출의 과세표준 금액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수출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영세율 매출로 분류된다.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14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41
141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7
140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74
139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138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5
137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46
136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8
135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53
134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41
133 바이어 상담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 kimswed 2018.04.11 179
132 왕초보 무역실무 kimswed 2018.04.17 123
131 수출입 관련 서류,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kimswed 2018.05.12 276
130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44
129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59
128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04
127 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220
126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2
125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8
124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6
123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122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121 뻔한 무역사기 kimswed 2018.08.11 272
120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8
119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59
118 디자인·프리미엄 브랜드로 중국 바이어를 유혹하라 kimswed 2018.12.20 99
117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6
116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8
115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2
114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