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과세가격?

kimswed 2016.06.17 09:14 조회 수 : 174

18.jpg

 

답변:

 

A사는 중국의 제조자에게 자사상품의 OEM 생산을 위탁하기 위해 제조설비 변경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자 한다. 제조설비 변경비용을 관련 상품의 수입자인 A사가 부담했으므로 관련 상품의 수입시 과세가격에서 A사가 부담한 제조설비 변경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OEM 생산계약의 체결을 위해 A사가 부담하게 된 제조설비 변경비용은 그것이 국내에서 송금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가격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것은 재수입면세제도나 임가공물품감세제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오인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은 생산지원비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추가로 가산해 과세된다.


즉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그러한 무상(또는 인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수출자가 수입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도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격의 적정성측면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했다면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해야 한다.


또 대외채권을 수입물품대라는 채무와 상쇄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상계행위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의 대상이다.


A사는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설비투자 변경비용을 상쇄하거나 설비투자 변경비용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신고하는 것은 과세가격 누락에 해당해 관세 등의 추징사유가 됨을 인지해 적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해 관세, 부가세, 가산세 추징과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부과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단순히 거래가격과 운임, 보험료의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가산, 공제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은 여섯 가지나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사실관계, 계약사항 등을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보형 관세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을 수 있나? kimswed 2021.07.20 299
109 D/A 거래로 발생하는 자금부담 해결 방법은 kimswed 2019.07.20 282
108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file kimswed 2016.07.12 279
107 해외에 용역제공 후 외화를 받았는데 수출실적으로 인정 kimswed 2021.05.20 278
106 코로나19 틈탄 마스크 무역사기 기승 kimswed 2021.01.15 277
105 수출입 관련 서류,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kimswed 2018.05.12 275
104 뻔한 무역사기 kimswed 2018.08.11 271
103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68
102 신용장 거래인데 선금을 받고 싶다면 kimswed 2020.09.01 263
101 봉제인형수출시? file kimswed 2016.06.17 245
100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7 243
99 대행사로 외화 청구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kimswed 2019.07.22 242
98 위탁판매방식 수출에서 위험을 최소화 kimswed 2021.03.01 241
97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36
96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 수입요건에 대한 기업심사 kimswed 2020.05.16 223
95 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219
94 선적서류 위조가 의심되는데 file kimswed 2016.06.12 216
93 한/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6.17 215
92 이온화수처리기의 HS분류는 file kimswed 2016.07.07 205
91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198
90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191
89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88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kimswed 2018.12.29 182
87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2
86 바이어 상담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 kimswed 2018.04.11 178
85 면세물품 사용할경우 면제받은관세 file kimswed 2016.07.05 177
84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76
83 사후 지급하는 잔금도 신고해야 하나 file kimswed 2016.06.12 176
82 무역분쟁, ‘계약서’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kimswed 2019.04.08 175
» 수입시 과세가격? [1] file kimswed 2016.06.17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