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알루미늄 및 철 구조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다. 최근 이집트로부터 수주를 받아 납품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신용장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여러 모로 난감했다.


거래 내용은 해당 철 구조물을 직접 제작한 후 수요처에 인도하는 방법이 아닌, 국내 하청을 통해 제작한 후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내 하청업체에 물품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선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 소요자금 마련에 애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신용장 거래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국무역협회 Trade SOS를 찾았다.


A사의 하청을 받은 업체는 해당물품을 중국에 있는 공장에 다시 제작 의뢰하여 이를 바로 최종 바이어(END BUYER)가 있는 이집트로 인도하는 소위 ‘3국간 4자거래’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A사는 3국간 4자거래가 처음이어서 진행 절차와 서류작성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요청했다.

 

 


 


A사는 이집트 바이어와 대금결제 방식을 신용장 조건으로 했다. 인도 조건은 FOB다. A사는 이 신용장을 활용하여 은행이나 신용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신용장 자체는 은행에서 담보로 받아 주지 않는다. 단순한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의 조건부 대금지급에 대한 약속이므로 담보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수출자가 선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신용장 네고를 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자인 M사는 물품제작 시작부터 신용장 네고 시점까지 당연히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Trade SOS는 ‘신용장 개설 전’ 신용장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언했다.


⓵ 신용장 조건에 선수금을 신용장 금액의 일부로 지급이 될 수 있게 요청하는 문언을 삽입
 “30% OF L/C AMOUNT IS PAID IN ADVANCE BY PRESENTATION WITH PROFORMA INVOICE ONLY”
⓶ 마지막 잔금 10%는 네고조건이 바이어 측에서 작성하고 제공되는 BUYER’S APPROVED ACCEPTANCE LETTER가 아닌, 수출자가 작성한 SELLER’S CERTIFICATE OF CONFORMITY로 협상을 통해 변경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독소조항이 되지 않게 함
③ 그리고 신용장 개설이 되기 전 신용장 조건이 계약서 내용과 합의된 대로 제대로 개설되게끔 사전에 L/C DRAFT(신용장 초안)를 먼저 요구하여 사전 검토를 함


아울러 A사가 문의한 4자간 거래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수출업체(A)와 해외거래선인 수요자 이집트 바이어(B)와 계약 체결
2) 수출업체(A)는 해외계약을 기초로 국내하청업체(C)와 수출상품공급계약 체결
3) 국내하청업체(C)는 해외생산업체(D)와 매입계약 체결. B는 A와의 계약에 따라 수출상품을 한국에 반입하지 않고 C로 하여금 바로 D에게 직접 공급(해외인도)하도록 의뢰
4) 국내하청업체(C)가 해외공급자(D)에게 매입대금송금(외국에서 인수하는 외국인수수입)
5) 해외공급자(D)가 해외수요자(B)에게 직접 물품 선적 후, 바로 선적서류 일체를 C에게 송부
6) A는 국내하청업체 C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선적서류를 인수
7) A는 C로부터 받은 서류 중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와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A명의의 서류로 작성 및 대체(Replacement)하고 다시 거래은행에 제출(신용장 네고)함으로써 대금을 영수함.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 ‘연결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하여 최종수출자를 최초 중국에서 최종 한국 A로 변경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7) 이로써 A가 은행에 네고한 서류 일체가 최종 해외바이어 은행(개설은행)을 통해 전달되고 B는 은행에 대금지급(B/L 결제자금)과 동시에 선적서류 인수 후 소정의 물품을 수입통관함으로써 거래 종결.
8) 국내당사자간에는 물품의 이동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쌍방 간에 대금지급과 수령이 오고가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음. 단지 회계처리를 위해 국내 A사는 국내 C사로부터 계산서(Statement of Account)를 받고 이에 A사는 인수증(Receipt of Cargo)을 교환함으로써 각각 회계처리가 된다.


A사는 Trade SOS의 안내에 따라 신용장 조건을 선수금을 받는 것으로 유도하여 생산비용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최종 잔금에 대한 네고 조건을 바이어 측이 아닌, 수출회사가 작성한 품질증명서로 대체하여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바이어 측의 서류제공 거부나 고의적인 지연) 문제조항을 사전에 협상을 통해 제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3국간 4자거래를 통해 국내 A사는 외국인도 수출실적으로, 국내 C사는 외국인수 수입실적을 해당 외국환거래 은행에 신청하여 각각 실적을 확인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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