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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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금형 제작, 수정 및 정밀금형의 트라이아웃 등에 사용되는 프레스기를 생산해 수출하는 B사는 이번에 인도로 해당 기계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을 준비하던 중 인도의 수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HS코드를 지정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했다. B사가 동일한 기계를 다른 국가에 수출했을 때와는 다른 HS코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는 양국간 통일증명양식으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급기관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이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해 공통서류(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상업송장, 원산지소명서 등) 이외의 각 원산지 기준별로 원산지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되는 HS코드 6단위는 수출신고필증상의 HS코드가 기재되게 된다.


문의한 내용처럼 수입국에서 수출국과 다른 HS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요청한 HS코드로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B사는 간이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이므로 만일 수입자가 요청하는 HS코드로 수출신고를 했을 경우 향후 간이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수출신고필증상의 HS코드와 다른 HS코드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HS코드, 즉 세번부호는 HS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있어서 6단위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나, 하나의 물품에 대해 국가별로 다른 HS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의한 사례와 같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HS코드와 다른 HS코드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수입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입국의 HS코드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즉, 품목분류가 상이할 경우 발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입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에는 수입국의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등이 있다. 해당품목으로 수입자가 요청하는 HS코드로 통관을 한 근거서류(동일한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수출입 신고서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신청서류상에는 대한민국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HS코드를 입력하고, ‘발급기관 전달사항’에 정확한 사유 및 변경 전후의 HS코드를 명기하게 되면 출력서식에서만 상대국 HS코드로 출력될 수 있도록 처리된다.


또 B사는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환급도 받고 있어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에 수출신고필증과는 다른 HS코드가 기재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지를 판단해 보면 간이환급은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해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HS코드와 관계없이 간이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일영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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