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kimswed 2016.07.16 10:15 조회 수 : 592

다운로드.jpg

 

수입업체 B사는 중국 칭다오에서 지난해 6월 4일 선적해 8일 평택항에 입항했다. 어음기간(Usance) 한도 문제로 15일에 신용장(L/C)을 개설할 수 있다. 입항 후에도 신용장을 개설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래형태가 가능하다면 개설 시 어떤 조항을 넣어야 클린 네고(Clean Nego, 무하자 매입)가 될 수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참가로 수출자와는 협의가 된 상태이다.

 

선적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은 가능하다. 신용장 통일규칙(UCP) 제14조(서류심사의 기준) 제 I항은 “A document may be dated prior to the issuance date of the credit but must not be dated later than its date of presentation.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일 수 있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 개설 이전에 작성된 서류는 수락하나 제시 기일 이후에 작성된 서류는 수락하지 않으므로 선적된 후에도 신용장의 개설은 가능하다.


다만 동 C항에는 선적일 후 21일이 지난 후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유효기간 이후에 제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맞출 수 있는지 검토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6월 4일 선적했다면 선적 후 21일인 6월 25일 이전에는 수익자가 매입은행에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다거나 혹시 서류를 제출 후 보완해야 할 경우 등을 감안해 “선적 후 21일 지난 서류도 수락한다(The documents issu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re acceptable”을 신용장 조건에 규정해야 한다.


이번 상담에서는 Usance L/C(기한부신용장) 개설 건으로서 수입업체가 신용장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신용장 개설 신청이 늦어진 경우이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일 일람불신용장(Sight L/C)의 경우라면 굳이 신용장 결제방식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물품이 이미 도착한 후에 일람불신용장을 개설해 결제하는 것은 수입자로서는 신용장 개설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T/T 송금 방식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되며 이미 물품이 도착했으므로 적기납품 등의 이점과도 관련이 없게 된다.


또 수출자로서도 물품을 이미 선적한 상태에서 신용관계가 형성된 수입자와 굳이 신용장 결제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금융비용 증가, 요구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등의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송금방식에 의해 거래할 것을 권유한다.


B사와 같이 물품은 급히 매입해야 하고 신용장 개설은 여건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주문서(P/O)를 통해 수출자에게 선적하도록 하고 나중에 신용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자가 선적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행위이다. B사와 같이 기한부신용장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거래라고 생각해 긴급하게 수입해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만일 일람불신용장의 경우라면 이미 선적된 물품에 대한 결제조건은 금융비용이 훨씬 작게 소요되는 전신환 송금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양승연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79 접이식 양산의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6.13 165
78 해외로부터 도입한 설계 기술의 세금은? file kimswed 2016.07.07 160
77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kimswed 2020.04.14 160
76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59
75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59
74 최소구매량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kimswed 2019.08.28 158
73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
72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53
71 중국 화장품 인증 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6 152
70 수출단가 산정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 file kimswed 2016.06.13 150
69 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148
68 수입절차 file kimswed 2016.06.12 147
67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46
66 홍콩을 경유하는 상품도 한-중 FTA 적용할 수 있나 file kimswed 2016.06.13 146
65 대량 오더와 함께 물품공급 독촉… 알고 보니 무역사기 kimswed 2020.08.31 146
64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43
63 갑작스럽게 제출하라는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kimswed 2020.06.02 143
62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2
61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41
60 해외 현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kimswed 2020.06.30 141
59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58 중국 위안화로도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file kimswed 2016.07.07 137
57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에서 ‘다자간 상계’ 가능 kimswed 2021.06.05 135
56 선적신용장 개설은? file kimswed 2016.06.13 133
55 해외입찰시 수출자에게 요구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file kimswed 2016.06.13 130
54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10.11 130
53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8
52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51 엔화약세에 국내 고객사 결제통화변경? file kimswed 2016.07.0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