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나요?

거래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면 가능해

 

*외환


국내 전자축전기 제조업체 B사는 해외 소재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중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으로 보낸 물품에서 B사의 불량품이 발견됐고 중국 업체로부터 클레임 청구를 받아, 이에 관련 금액을 지급했다. 이어 이 건과 관련된 클레임 금액을 해외 소재 물품 판매업체와 상계를 하고자 하는데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만약에 위의 내용이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면 상계 신고와 관련된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환관리규정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으며 아울러 상계 관련 기관별 신고 기준 금액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상계 처리는 거래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할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B사는 해당 클레임(채권)금액을 차기 물품 구입 대금(채무)결제와 관련해서 상계 처리를 하면 된다. 단, 상계 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제2항에 의해 대상 금액이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상황에 해당되고 2000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상계 신고를 해야 한다.


B사가 상계를 통해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별 계약서 또는 클레임 청구서 등 상계 대상과 관련된 채권 및 채무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이어 채권 및 채무금액이 각각 표기된 상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서 또는 상계통지서 등을 구비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상계 신고를 해야 한다.


B사의 담당자와 전화 통화한 결과, 본 건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 중에 있고 서류 구비가 완료됐을 때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한 뒤, 상계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당사는 상계 신고와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문의를 했기에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일이 발생한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석재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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