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kimswed 2016.07.09 09:56 조회 수 : 198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images (28).jpg

 

 


A사는 한국산 네트워크 통신자재를 필리핀의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현지 법인은 필리핀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현지 공사 장소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입시 관세 절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 후 환급여부 및 절차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Trade SOS에서 최근 수출한 자료를 수취해 분석한 결과 ‘Mechanical Splicer’ 제품을 수출했으며, HS 코드는 9013.90.9000으로 분류된다.


필리핀에서 수입시 부과되는 세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세번의 제품은 관세율 3%, 부가세율 12% 및 IPF(Import Processing Fee) PHP250(25만 필리핀페소 이하의 신고금액에 대한 신고건당)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국인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한 협정국이므로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필리핀은 행정명령 EO82/EO638 규정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신청해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Form AK C/O서식)를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므로 수출자와 생산자의 정보가 다른 경우 원산지확인서류 등 소명자료의 준비 및 수입통관시 C/O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국인 필리핀은 수입화물에 대해 TCL(Total Landed Cost)을 과세표준으로 해 12%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양허관세를 적용할 경우에도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부가세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3%의 관세액이 경감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도 경감된다.


수입물품에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자가 현지 판매(또는 공급)를 통한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S 코드(9013.90.9000)에 대한 관세는 한-아세안 FTA 협정을 적용시 3% 절감이 가능하며, 부가세액도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통해 3%의 관세액이 경감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납부해야할 부가세액도 경감된다.


Trade SOS에서는 업체 담당자와 통화 및 방문을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및 부가세액의 경감, 부가세액의 공제에 대해 상기 사항을 설명해줬다. A사에서는 현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가세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기로 했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52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91
51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1
50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6
49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5
48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47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7
46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9
45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8
44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8
43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202
42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9
41 기업이 자사 수출실적 정보 조회·관리·전송 kimswed 2023.03.11 1287
40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8
39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38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712
37 이메일․금품수수 등 무역사기 수법 kimswed 2023.02.28 1808
36 무역사기 주요 패턴으로 알아보는 피해방지법 kimswed 2023.03.07 1819
35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34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9
33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 kimswed 2023.01.21 3488
3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9
31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89
30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7
29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8
28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27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26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25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24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