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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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환리스크

 

기계부품 제조업체 A사는 독일에 있는 B사로부터 기계 관련 부품을 수입하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기계 수출업체인 독일의 B사가 기계 부품 대금을 자사의 지사인 홍콩 소재 C사로 결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B사의 자사인 C사에게 수출채권을 양도한 상태에서 B사가 요청한대로 C사에게 수입 대금을 결제할 경우에도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지 대해서도 문의했다.

 

A사가 문의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의거 대상 금액에 따라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대상, 외국환은행장 신고 대상 또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를 보면 대상 금액이 미화 2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대상, 2000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일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1만달러 초과일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수출자의 수출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비거주자 간의 양도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홍콩 소재 C사에게 송금(결제)할 때 B사와 C사간의 ‘수출채권 양도계약서’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첨부해서 처리해야 된다.


Trade SOS에서는 A사 업무 담당자를 통해 진행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이 홍콩 소재 C사에게 양도됨에 따라 ‘수출채권 양도계약서’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구비해 신고 절차 없이 C사에게 송금(결제)할 예정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석재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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