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인형수출시?

kimswed 2016.06.17 09:09 조회 수 : 246

봉제인형과 허브가 결합된 인형 수출시 유의사항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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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허브의 일종인 개박하(Catnip)분말을 첨가해 제작한 봉제인형을 일본으로 수출준비하고 있다. 이에 일본으로 수출시 인증 및 원산지표시를 위한 라벨링규정, 결합상품에 대한 HS코드, 허브(식물분말)의 통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완구류는 일본 식품위생법에 따라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수입 신고해야 하고, 라벨링시 원산지표시는 일반적이다. 일본 식품위생법은 장난감의 중금속, 비소 등 유해물질 함량을 규제하고 장남감 원재료에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수지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일본은 완구류에 대해 ST마크(Safety Toy Mark)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형식은 자율이나 이 마크가 없으면 일본 내에 유통이 거의 불가능한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주)일본완구협회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을 고려한 자주적 안전기준을 설정했다. 기준을 달성한 제품에 ST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기준은 기계 물리적 특성, 가연물질, 화학적 특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문화용품안전연구소, 화학기술전략추진기구,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 등을 통해 시험하고 있다.


품목분류 분류상 이 제품의 세트규정은 없다. 따라서 봉제인형과 개박하 분말 두 개로 나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에 각각의 모델규격과 제품의 단가 및 수량을 송장에 표시해야 한다. 인형은 9503호로 분류되며, 개박하 분말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인터넷 검색 결과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류로 사용목적이 캡입 분말속의 네페탈락톤이라는 물질이 고양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아 1211호의 향료용 식물로 분류 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나, 식물의 건조상태, 형상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으니 검역본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개박하 분말의 포장규정은 별도로 없다. 일반원산지증명서(비특례)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 69개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수출면장, 포장명세서, B/L을 근거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다.


사람뿐 아니라 애완동물도 선호하는 인형을 규정에 따라 제작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으며 상당한 시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양이 뿐만 아니라 반려견 사랑이 지극함에 따른 개발의 여지가 많을 것이므로 고려 대상이며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광열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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