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 C사는 독일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내에서 제조해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이때 C사는 수입과 수출 등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먼저 C사의 무역형태는 ‘수탁가공무역’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수탁가공무역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해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해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이다.


이러한 수탁가공무역은 수탁가공의 대상물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서 무환 또는 유환 수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무환수탁가공’이 일반적이며 C사 역시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통계 목정 등의 관리 목적으로 수입거래구분 또는 수출거래구분에 따라 수출입신고필증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C사의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하면 거래구분은 “21(국내외국인 투자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와 22(기타 일반 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재원으로 신고하게 돼있다.


C사가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을 한다면 “21(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과 22(기타 일반 업체가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로 신고해야 한다. 이중 C사는 외국인 투자업체인 관계로 수·출입 시 ‘21’재원을 사용해 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에서 “21 또는 22” 거래구분을 하는 것은 통계 목적뿐만 아니라 관세 환급도  관계가 있다. 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유상수출만 환급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무상 수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만이 관세 환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에 따르면 무상 수출되는 수탁가공원재료는 환급대상으로 포함된다. C의 사례와 같이 무상으로 수입된 원재료는 완성품이 돼도 원재료 부분만큼은 무상 수출이 된다. 수탁가공에 사용되지 않은 불용 재고도 무상 수출로 적용된다.


수탁가공물품의 수출은 영세율 신고 대상이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외국에서 지급하는 ‘Processing Cost(가공임)’로 적용된다. 수출 신고 시 신고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의 가격과 수탁가공계약에 의거 국내 수탁자가 지급 받기로 한 가공임이 더해진 금액이 되며, 결제금액은 가공임이다. 즉, 결제금액이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수출실적은 신고금액으로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원화금액이 된다.


김진호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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