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사는 가공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그래서 직접 수출 및 등록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모든 정보가 태국어로 되어 있는데다 번역에 한계가 있고 자료 찾기가 어려워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태국 공중보건부(MoH: Ministry of Public Health) 산하 식약청(FDA)의 식품국(Bureau of Food)에서 태국 국내의 식품 제조 및 태국으로의 수입식품에 대한 허가를 담당한다.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수입 허가(Import Licence)가 있는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을 태국 식품의약청에 등록(Product Registration)해야 한다.

 

1. 관할 기관


태국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ww.fda.moph.go.th)
식품국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Food.aspx?IDitem=index

TEL: 대표 ++66 (2) 590-7000 / 제품 허가 ++66 (2) 590-7220 / 식품 분류 ++66 (2) 590-7179
FAX: ++66 (2) 591-8460 / E-mail: 
food@fda.moph.go.th

 

2. 태국의 식품 관련 규제


FOOD ACT B . E. 2522 (1979) (태국 FDA의 비공식 영어 버전)
Regulation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n Procedures of Food Serial Numbers B.E.2557 (2014) (태국 FDA의 비공식 영어 버전)
태국 공중보건부(MoPH) 식품국(BoF) 규정(Regulation) (태국어 페이지)
태국 공중보건부(MoPH) 식품국(BoF) 고시(Notification) (태국어 페이지)
태국 공중보건부(MoPH) 식품국(BoF) 발표(Announcement) (태국어 페이지)

 

3. 태국의 식품 규제 방법


1) 판매 전 규제(Pre-marketing Control)


- 수입업체의 수입 허가: 수입 허가가 있어야만 제품 수입 가능
- 제품 등록: 특정 식품에 대해 FDA에 식품 등록 요구
- 제품 라벨링: 태국 공중보건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제품은 특수 관리 식품, 표준 식품, 라벨 부착 식품 모두 표준화된 라벨을 부착
- 제조 허가(태국 내 생산품의 경우): 공장 배치도(plant layout) 제출, 3년마다 갱신
- 우수제조관리기준: 54개 특정 품목(예: 영유아용 식품, 통조림, 음용수, 음료, 아이스크림, 식품 첨가제, 식품 색소, 반조리식품, 냉동 품, 커피 등)에 대해서는 의무(해외 업체에는 태국 법률에 따른 GMP 또는 Codex에 따른 GMP나 ISO 9000, HACCP 중 하나를 요구하고, 태국 내 업체에는 공중보건부 고시 기준과의 부합 요구)이지만 그 외에는 강제 사항은 아니며 업체에서 원할 경우에 자발적으로 제출
- 특정 품목의 광고 사전 심의: 사전광고심의(Pre-advertising clearance)는 해당 위원회에서 관할


2) 판매 후 규제(Post-marketing Control)


 ㅇ 정규(regular) 검사
   - 정기적(routine) 검사: 허가받은 부지(premises)에 대한 검사
   - 후속(follow-up) 검사: 이전의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
   - 관문(Check Point) 검사: 태국 내로 유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문에 상주한 식품 검사관이 식품과 관련 규제와의 부합성 검사
ㅇ 의심(Suspected) 또는 청원(Petitioned) 검사
-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사 실시 및 필요한 증거 수집:
- 수입국에서 특정 식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수입을 거부할 경우에도 실시
-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식약청 검사관들이 시장에서 식품 샘플을 채취해 유해물질, 농약잔류물, 중금속 등의 존재여부 확인
ㅇ 식품 감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감시
ㅇ 공식적 광고매체를 통한 식품광고에 대한 식약청 승인: 식품의 품질과 효용성에 대해 소비자를 호도하는 광고는 금지되며 광고 승인은 식약청 Division of Post-marketing에서 담당

 

4. 태국으로의 식품 수입 절차


ㅇ 식품 분류 확인
- 태국 내 업체: 제조 또는 수입 허가 신청
ㅇ 제품 등록 (특수 관리 식품의 경우)
ㅇ식품 라벨 승인
ㅇ 광고 승인 (미디어를 통한 광고)
ㅇ 수입/시판
ㅇ 시판품에 대한 감시

 

5. 태국 내 수입업체가 해야 할 일


ㅇ 부지 승인(Approval of the Premise) 신청: 보관 창고 등의 시설
ㅇ 신청 시 태국 FDA는 수입자의 창고 또는 보관소를 검사하며, 승인시 라이선스는 제품 수입자에게 발급
ㅇ 제품 등록(Registration of the Product) 신청: 수입 또는 생산된 식품의 카테고리 확인 후 해당 카테고리별로 신청
ㅇ 라이선스 발급 후 제품 등록이 요구되며 제품의 재료 및 세부사항 필요 (특정제품에는 라벨링 필요)

 

6. 식품 분류


ㅇ 태국 식품법에 따르면 식품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로 구분
① 특수관리식품 (Specifically Controlled Foods)
 - 제품 등록이 필요하며 식품의 표준 품질, 규격, 포장, 라벨링, 제조방식을 규제하는 7개 품목
 - 분유, 우유, 식품첨가제, 유아식, 밀봉된 용기에 담긴 음료, 체중조절식품, 아이스크림

②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 등록은 필요치 않지만 품질과 라벨링이 태국 공중보건부의 고시(Notification)를 충족시켜야 하는 39개 품목
 - 차, 커피, 이온 음료, 초콜릿, 식초, 식용유, 생선소스, 천연 광천수, 버터, 꿀, 치즈, 밀봉된 용기에 든 잼/젤리/마멀레이드, 로얄젤리(제품), 반가공식품, 병입 생수, 얼음 등

③ 표준 라벨 부착 식품(Food required to bear standardized labels)
 -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덜한 제품들로 등록은 필요치 않지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라벨 부착이 필수인 11가지 품목
 - 빵, 껌/캔디, 밀봉된 용기에 담긴 소스, 인스턴트 식품, 향신료, 방사선조사 식품, 반조리식품(Ready-to-Cook Foods) 및 완전조리식품(Ready-to-Eat Foods), 특수목적식품, 육류, 생선, 계란, 채소, 과일, 밀가루 등

 * 일반 식품(general foods) : 위의 3가지 품목 이외의 식품으로 등록은 필요하지 않지만 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 등에 근거하여 감독/감시
 * 제품 형태나 가공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분류는 태국 현지 수입업자 또는 태국 FDA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

 

6. 태국 제조업체의 제조 허가(Manufacturing license)


태국 식품 제조업체들은 사업 시작 전에 제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태국 식약청(FDA)은 공장/부지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후 면허를 발급하고, 발급된 허가증은 3년마다 갱신이 필요

 

7. 수입허가(Importation license)


- 제품을 수입하여 태국 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의 수입허가 필요
- 태국 내 현지 수입업체가 현지 관할기관에 직접 신청서 제출
- FDA에서는 수입허가 발급 전에 보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적정성 등을 조사하며, 허가를 획득한 수입업체는 FDA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식품 수입 가능
- 약 7일 후 허가통지를 받고, 15,000바트(약 50만원)의 수수료 납부
- 전시회 등 특정한 사안으로 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일시적(temporary) 수입 허가 발급 가능
- 수입 허가 발급 면제 사유: 제품구매를 위한 샘플 또는 연구실 테스트용 식품
- 3년마다 갱신

 

7. 식품 등록(Food product registration)


 - 특수 관리식품의 수입업자는 수입 전에 특수관리식품의 제품 등록 필요
 - 제품 등록 신청서는 FDA 식품국에 제출하며, 방콕 이외의 지방소재 수입업체는 지방 공중보건부 사무실(Provincial Office of Public Health)에 제출
 - FDA에 제품 분석 자료와 제품 생산 공정 및 성분에 대한 상세 사항 제출
 - FDA에서 요구하는 제품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어려움
 - 해당 식품에 적용되는 공중보건부의 고시(Ministerial Notifications)에 규정된 기준 충족
 - 신청서 접수부터 제품 등록까지 총 소요 기간: 약 1개월

 

8. 식품 라벨 신청시 제출 자료


 - 식품 라벨링 신청 양식
 - 분석 증명서
 - 태국어와 외국어로 된 라벨 4개
 - 전단지 4부(식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제품 조성
 - 생산 공정
 - 제품 샘플 1개
 - 라벨 내용 번역본 2부(원제품의 라벨이 영어가 아닐 경우)
 - 수입 식품의 경우: 제조시설에 대한 GMP 인증서 및 사본
 - 수입허가서 또는 제조 허가서

비고 1. 신청 후 FDA 측에서 제조공정 등 상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2. 위 서류목록은 특수 관리 식품군에 해당하는 제품 등록 시 요구되는 서류와 동일함. 현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수입업자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함.
     3. 신청 후 식품 일련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

 

9. 라벨 표시 사항


라벨은 반드시 태국어로 표기하며, 특수관리식품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제조업체 또는 식품 수입업체가 라벨 준비를 책임짐
 ㅇ 식품명
  - 제조업체 또는 포장(re-packaging)업체 또는 수입업체 또는 본사의 명칭 및 주소
  - 제조 로트 번호(manufacturing lot identification) 또는 제조 이력 추적이 가능한 문구
  - 식품의 순중량/부피/수량 (미터법으로 표시)
  - 식품 구성성분 (비중이 높은 순서부터 퍼센트로 표시)
  - 식품첨가제(방부제, 착색제, 방향제, 감미료 등의 식품첨가제 포함): 명칭을 구체적인 명칭 또는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INS)과 함께 표시하고 경우별로(예, 천연/인공 등) 해당 문구 표시
  - 영양성분: 영양 관련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매 촉진을 위해 영양가를 이용하거나 특정 그룹의 소비자(예: 학생, 노인, 기타)를 겨냥한 제품, FDA가 지정한 제품(예: 감자칩, 비스킷, 과자 등)에 대해 의무화
  -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 ~~가 함유되어 있음]이라는 문구
  - 제조 연월
  - 소비 만료 기한 연월일 (90일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식품의 경우)
  - 경고 또는 주의 문구
  - (필요 시) 보관 방법
  - (필요 시) 조리 방법
  - GMO 관련 사항: 만두에 GMO 콩으로 만든 두부가 주재료로 사용되었다면 관련 사항 표시 필요
  - 일일섭취권장량(Guideline Daily Amounts: GDA): 초콜릿, 스낵, 빵류, 과자류, 케이크류, 반조리 식품, 냉동인스턴트 식품(냉동만두는 냉동인스턴트 식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의 경우에 의무 표시
  - 방사선 조사 식품(Irradiated Food)의 정보
  - 요오드 첨가 식염(Iodized Salt) 관련 정보
  - 유아/어린이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필요한 주의사항
  - 공중보건부에서 지정한 식품(예: 카페인 함유 음료 등): FDA에서 규정한 선언문
  - 식품 일련번호(제품 등록번호 또는 라벨 승인번호-5부분으로 나누어진 13자리 숫자로 구성)
   ; 처음 2자리 숫자=식품 제조시설 또는 수입 부지(premises) 소재지의 행정구역 코드
   ; 두 번째 부분의 1자리 숫자=식품 생산 부지 또는 수입 부지의 허가 기관
   ; 세 번째 부분의 5자리 숫자=앞의 3자리 숫자(해당 부지 번호)+뒤의 2자리 숫자(허가년도 B.E.기준)
   ; 네 번째 부분의 1자리 숫자=식품일련번호 발급 기관
   ; 마지막 부분의 4자리 숫자=생산된 식품의 일련번호(순서)

 

10. 라벨 작성 유의 사항


 - 문구, 사진, 그림, 기호, 상표 등은 제품에 대하여 호도하는 서술 불허
 - 실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분명히 또는 암시적으로 광고하는 그림, 사진, 기호, 상표 등을 포함 불가
 - 시판 전에 태국 FDA의 라벨 승인 필요 품목: 로얄젤리 및 로얄젤리 제품, 마늘 제품
- “premium”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DA가 요구한 자료 제출 필요
 - 일반적으로 “grade A” 등의 문구는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고 간주되어 사용 금지

 

11. 등록 시 필요 정보


 - 식품 명칭
 - 식품 내 성분의 명칭 및 양
 - 포장 크기
 - 라벨
 - 생산자 명칭 및 생산 장소
 - 식품 분석 결과(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
 - 기타 식품 관련 자료
 
12. 제품 등록 유효기간


 - 무제한 (나중에 규격과의 부적합성이 발견되어 해당 등록이 철회될 때까지)
 - 단, 제품 사양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13. 비용


 - 공장 허가(Factory licence) 10,000 baht
 - 수입 허가(Import licence) 15,000 baht
 - 간헐적 공장 허가(Occasional Factory licence) 2,000 baht
 - 간헐적 수입 허가(Occasional Import licence) 2,000 baht
 - 제품 등록(Product licence) 5,000 baht
 - 허가 교체(Replacement of licence) 500 baht
 - 제품 등록 교체(Replacement of Product licence) 500 baht
 - 허가 연장(Extension of the licence): 각각의 허가비와 동일

 

14. 공장 인증


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 부지(production premises not recognized as a factory-공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생산 부지) 등록 또는 공장(factory) 등록이 이루어지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대해 부지(premises)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은 태국 내 제조/수입업체가 담당. 단, 수출업체의 경우에 냉동식품을 수출하신다면 제조시설에 대한 GMP인증서가 필요

 

<참고> 위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했으며,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아래의 KOTRA 태국 무역관을 통해 재확인 해 주기 바람.

태국 KOTRA 방콕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bangkok/KTMIUI010M.html
TEL: ++66-(2)-663-6900~6 / FAX: ++66-(2)-261-1232~3 / bangkokkotra@gmail.com

 

※ 자료 출처:
태국 FDA >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Food.aspx?IDitem=index (영어)
미국 농무부(USDA) > GAIN Report > Thailand-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영어, 2016.12.29)
미국 농무부(USDA) > GAIN Report > Thailand-New Thai Food Labeling Law and Its Impact to the Food Industry (영어,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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