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베트남 바이어와 자동차 12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선적 후 선하증권 사본을 보내면 대금을 입금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화물을 선적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보냈음에도 바이어가 물품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화물 인수를 거절했다. B사는 자사가 보관 중인 원본 선하증권을 양도해 화물을 현지에서 전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엔 베트남 세관에서 바이어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고 해 체화료만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이 건은 수출자가 아직 원본 선하증권을 보유 중이므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선하증권(Bill of Lading:B/L)은 "송하인과 수하인 간의 물품의 인도 및 인수를 위해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 또는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 등은 동 물품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며, 따라서 일단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그에 명시된 물품의 처분은 전적으로 이 증권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또한 이 증권의 인도는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트남 세관에서 바이어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므로 B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베트남 현지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바이어와의 매매계약서 상 중재 조항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제기하여 화물의 소유권이 원본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있다는 중재 판정을 받아 화물을 전매하는 방안도 있다.

 

Trade SOS에서 이같은 방법을 조언한 후 확인해 보니, 베트남 세관이 중재판정문을 받아 오면 전매를 허용하겠다고 함에 따라 B사는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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