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환리스크관리 

111 003.jpg

 

답변/


일본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동화 설비업체 B사는 일본에서 소모품을 수입해 국내 고객사에 간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주문은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고, 원화 베이스로 대금을 결제받기로 계약을 했다.

 

다만 최근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자 국내 고객사가 원화 베이스 방식을 엔화 베이스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B사가 엔화 약세에 따른 환차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B사는 반드시 환차이익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요청에 대해 거절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대기업이라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난감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거절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B사에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한 좋은 전략은 없는지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B사는 우선 국내 거래처가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된 손익 점검을 한 후 거래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법적 대응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사 입장에서 거래를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엔화 환율 등락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납품 단가를 상하로 조정하는 방법을 거래처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이럴 경우 B사 입장에서는 거래금액이 크고 결제기간이 발주일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환율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발주 후 엔화 환율 상승에 따른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물중개사를 통한 엔화선물 매입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엔화 환변동보험 청약 등의 차액 결제 헤지거래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발주시점 엔화 환율 대비 결제시점 엔화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B사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하는 엔화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거래는 감액되는 금액을 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엔화선물 매입 또는 환변동보험 청약을 통해 엔화 환율 상승에 대비하는 헤지거래를 추천한다.

 

Trade SOS에서는 상담 후 해당기업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진행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국내 납품처에 엔화 환율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제시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서 헤지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향후 헤지거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상담을 요청키로 했다.

 


이석재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 ‘Credit Note’를 통한 상계 처리는 어떻게? kimswed 2020.09.29 371
81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74
80 호주 건축자재 수출 절차 file kimswed 2016.06.12 385
79 해외수리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되나 file kimswed 2016.06.12 396
78 바이어 새 계좌번호로 수출대금 송금했는데, '스피어피싱 kimswed 2023.03.28 401
77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01
76 임가공업체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 file kimswed 2016.07.05 409
75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74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73 VAT 매입세액공제 file kimswed 2016.06.12 427
72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71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34
70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방식 수입에서 대금결제 kimswed 2020.10.13 451
69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55
68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472
67 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481
66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81
65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64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09.12 491
63 3자 무역에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10.15 504
6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41
61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60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0
59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5
58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6
57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56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1
55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54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5
53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