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한가

 

images (13).jpg

 


B사는 수출했던 물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어(클레임) 다시 재수입 할 예정이다. 이 물품은 수출 후 관세를 환급 받은 상태이다. 관세를 환급 받은 물품은 재수입면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세환급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재수입면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관세 환급액 보다 수입시 납부할 관세가 더 많이 발생한다. B사는 이미 받은 환급을 다시 추징하고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추징 후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다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수입 전에 미리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 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관세법 99조(재수입면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동조의 단서조항에서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는 경우’는 재수입 면세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재수입시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받은 관세 환급금을 추징한다면, 환급받지 않은 상태와 동일하게 되며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다.


또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이미 환급을 받을 경우 감면 신청시(수입 신고시) 환급받은 관세 등을 동시에 추징해(수입신고서에 추징금액을 기재해 신고함)수입통관이 가능하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관세법 14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해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품목분류에 의한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규정에 해당될 때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세가 면제되는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수입행위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환급받은 세액은 수출물품에 대해 납부한 원재료로 환급을 받는(또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해)것이며, 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관세는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HS코드에 따른 관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재수입물품의 관세율이 8%인 경우 대부분 재수입물품의 수출시 환급받은 금액보다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가 현저히 많다. 그러나 재수입물품의 수입관세율 0%인 경우 수입시 관세를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 화주에게 매우 유리하다.


임태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호주 건축자재 수출 절차 file kimswed 2016.06.12 384
79 해외수리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되나 file kimswed 2016.06.12 396
78 바이어 새 계좌번호로 수출대금 송금했는데, '스피어피싱 kimswed 2023.03.28 401
77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01
76 임가공업체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 file kimswed 2016.07.05 409
75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74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73 VAT 매입세액공제 file kimswed 2016.06.12 427
72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71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32
70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39
69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방식 수입에서 대금결제 kimswed 2020.10.13 446
68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472
67 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476
66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78
65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64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09.12 489
63 3자 무역에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10.15 499
6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40
61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60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0
59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4
58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57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56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55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54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3
53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52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51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