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kimswed 2016.07.09 09:56 조회 수 : 198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images (28).jpg

 

 


A사는 한국산 네트워크 통신자재를 필리핀의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현지 법인은 필리핀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현지 공사 장소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입시 관세 절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 후 환급여부 및 절차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Trade SOS에서 최근 수출한 자료를 수취해 분석한 결과 ‘Mechanical Splicer’ 제품을 수출했으며, HS 코드는 9013.90.9000으로 분류된다.


필리핀에서 수입시 부과되는 세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세번의 제품은 관세율 3%, 부가세율 12% 및 IPF(Import Processing Fee) PHP250(25만 필리핀페소 이하의 신고금액에 대한 신고건당)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국인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한 협정국이므로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필리핀은 행정명령 EO82/EO638 규정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신청해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Form AK C/O서식)를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므로 수출자와 생산자의 정보가 다른 경우 원산지확인서류 등 소명자료의 준비 및 수입통관시 C/O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국인 필리핀은 수입화물에 대해 TCL(Total Landed Cost)을 과세표준으로 해 12%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양허관세를 적용할 경우에도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부가세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3%의 관세액이 경감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도 경감된다.


수입물품에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자가 현지 판매(또는 공급)를 통한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S 코드(9013.90.9000)에 대한 관세는 한-아세안 FTA 협정을 적용시 3% 절감이 가능하며, 부가세액도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통해 3%의 관세액이 경감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납부해야할 부가세액도 경감된다.


Trade SOS에서는 업체 담당자와 통화 및 방문을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및 부가세액의 경감, 부가세액의 공제에 대해 상기 사항을 설명해줬다. A사에서는 현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가세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기로 했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호주 건축자재 수출 절차 file kimswed 2016.06.12 384
79 해외수리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되나 file kimswed 2016.06.12 396
78 바이어 새 계좌번호로 수출대금 송금했는데, '스피어피싱 kimswed 2023.03.28 401
77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01
76 임가공업체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 file kimswed 2016.07.05 409
75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74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73 VAT 매입세액공제 file kimswed 2016.06.12 427
72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71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32
70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36
69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방식 수입에서 대금결제 kimswed 2020.10.13 446
68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472
67 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475
66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78
65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09.12 488
64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63 3자 무역에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10.15 497
6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39
61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60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0
59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1
58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2
57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56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55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54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2
53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52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51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