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kimswed 2016.07.11 08:11 조회 수 : 305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images (17).jpg

 


B사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독일 전시회 참가하여 출품품목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해 왔다.


B사의 수출 제품은 세라믹 코팅 와이어(Ceramic coated Wire)로서 치과용 교정기기에 해당한다. 해당제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시 요건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B사로부터 제품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요청하고 검토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호의 해설에 의하면 정형외과용 기기뿐 아니라 치의 교정용 기구도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이 제품은 제9021.29-0000호(의치와 치과용품의 기타)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

  
[호해설]
(1) 정형외과용기기
정형외과용의 기기는 이 류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신체의 기형을 에방 또는 교정하거나
- 질병시 또는 수출 또는 부상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
이들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둔부질환기구(고관절병 등)
(2) 상박골부목(절제후의 팔에 사용된다)(신장나무)
(3) 악골용기구
(4) 손가락의 견인장치 등
(5) Pott씨 질병 치료용기구(머리 및 척추를 똑바로 한다)
(6)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①주문제작 되거나 ②대량생산된 신발 및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다만 양발에 맞게 제작된 컬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
(7) 치의 기형교정용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링 등)
 

B사는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치과전시회(IDS)에 참가하여 해당 제품을 독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도 수출하게 됐다. 기존에는 샘플로 소량 수출하였으나 올해에는 정식 수출계약 후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Trade SOS는 업체 담당자의 요청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품목분류를 통한 HS 코드를 검토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내용을 메일로 송부했다. 이후 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 및 전시회 참가 제품의 수출 유의사항을 설명해줬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호주 건축자재 수출 절차 file kimswed 2016.06.12 384
79 해외수리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되나 file kimswed 2016.06.12 396
78 바이어 새 계좌번호로 수출대금 송금했는데, '스피어피싱 kimswed 2023.03.28 401
77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01
76 임가공업체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 file kimswed 2016.07.05 409
75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74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73 VAT 매입세액공제 file kimswed 2016.06.12 427
72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71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32
70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37
69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방식 수입에서 대금결제 kimswed 2020.10.13 446
68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472
67 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476
66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78
65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64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09.12 489
63 3자 무역에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10.15 498
6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39
61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60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0
59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4
58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57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56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55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54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2
53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52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51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