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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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미국 국적의 회사로부터 설계 기술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설계도면 및 계산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 예를 들어 원천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받을 경우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대가가 설계기술의 사용, 복제,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지방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당해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지방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부가세적용여부, 영세율적용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및 각국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원천징수 적용여부를 놓치게 되면 대금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원천세 납부에 부담이 생기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사전적으로 준비해 계약서 작성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승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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