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기업인 M사는 아르헨티나의 수입기업 A사와 ‘중고 선반 100 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운송인 B사에 운송을 의뢰했다. 화물은 컨테이너 25대에 분산, 적재된 상태에서 운송되어 도착항에 도착한 상황이다.


그런데 당초 “도착항에 도착 이후, 잔금 70%를 지급하기로 한 A사와 M사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고 A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M사는 A사에게 OB/L을 주지 아니하였고 A사는 제품을 인수할 수 없기에 컨테이너 반출 지체료 등의 부대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이다.


이에 B사는 연락이 두절의 A사 대신에 M사에게 부대비용 및 기타 손해 등을 명분으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


운송계약은 C조건이었지만 A사가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정이 A사의 책임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M사는 B사에 대항할 수 있는가?

 

 



운송계약의 주체는 운송인과 송하인이며(상법 제791조)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운송계약의 주체는 송하인인 M사가 맞기에 B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클레임 주체는 얼핏 M사로 보인다.

 


그러나 B사에게 발생한 부대비용 등의 손해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A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기에 M사가 B사의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법적,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B사는 이 일정 이외의 다른 일정으로 우선 그 비용(체당금)을 대납처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M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B사가 M사를 상대로 자신이 대납한 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M사는 1) 귀책사유 없음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며 혹 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상담하기로 하였다.  


근래 수하인의 미등장으로 인한 부대비용의 부담주체 결정과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 과거와 달리 인수화물의 가격 폭락 또는 무역사기의 한 유형으로 수하인의 화물미인수 현상이 자주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하인의 입장에서는 운송인과의 분쟁해결방법을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현지에서의 화물공매방법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90
51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1
50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6
49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5
48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47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7
46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9
45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8
44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8
43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202
42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8
41 기업이 자사 수출실적 정보 조회·관리·전송 kimswed 2023.03.11 1287
40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8
39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38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706
37 이메일․금품수수 등 무역사기 수법 kimswed 2023.02.28 1808
36 무역사기 주요 패턴으로 알아보는 피해방지법 kimswed 2023.03.07 1819
35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34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7
33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 kimswed 2023.01.21 3488
3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9
31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88
30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7
29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8
28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27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26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25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24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23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