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 위조가 의심되는데

kimswed 2016.06.12 11:59 조회 수 : 216

질문: 선적서류 위조가 의심되는데 대금지급 금지명령 가능한가

 

*무역분쟁

 

답 :

9cd8bc77f31d62439ff4baa6b27efd3a185356.jpg

 

상담기업 A는 광물 수입업체로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다. 수익자 B가 신용장 매입은행 C에게 매입을 의뢰하자 C는 B로부터 관련된 선적서류를 인수하면서 ‘B가 신용장의 원본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원본 대신에 사본을 받았다. 그렇지만 C는 B로부터 인수한 선적서류 중 일부가 위조됐음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 D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개설은행 D역시 매입은행 C가 B로부터 인수한 선적서류 중 일부가 위조됐음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A에게 상환을 청구했다. 상담기업 A사는 매입은행 C가 신용장의 원본 대신에 사본을 인수하며 매입한 행위와 수익자 B사와 매입은행 C사의 과실을 기초로 금지명령(Unjunction)의 가능성 등을 상담받고자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을 찾았다.

 


신용장 통일규칙을 보면 제2조 정의편에서 매입(Negoti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에 비춰보면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을 하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법·유효하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해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3713 판결)


김범구 변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2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5
201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311
200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50
199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98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42
197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4
196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64
195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94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6
193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41
192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91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90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3
189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83
188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87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86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85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3
184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83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5
182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6
181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6
180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10
179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78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177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76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75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74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8
173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