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화수처리기의 HS분류는

kimswed 2016.07.07 08:31 조회 수 : 206

 

관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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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처리기 전문업체 B사는 산업·가정용 상수도관의 부식을 억제하는 ‘이온화수처리장비’를 개발해 기술특허를 취득했다. B사는 이 장비를 터키로 수출하고자 업무를 진행하던 중 신개발제품인 동장비의 HS분류에 의문이 있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이온화수처리기’는 용수(흐르는 물)가 통과하면 내부에 부재되어 있는 특수금속(황동, 아연)간의 전위차로 인해 물 입자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이온화 현상을 발생시키며, 이 이온화된 물이 스케일, 슬라임 및 산화철이 형성되어 있는 배관을 통과하면서 스케일과 슬라임을 제거 및 억제하고, 산화철은 마그네타이트(Fe3O4)화 조직으로 변화시켜 노후화된 배관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깨끗한 이온수를 생성시킴으로써 기존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녹방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수처리장비이다.


질의물품은 두 금속간의 전위차를 이용해 용수를 이온화시키고 이 이온수내에 아연이온이 용수내 무기물질(마그네슘, 칼슘 등)들과 이온교환을 통해 정전수수축(연수화)현상을 일으키고 또한 아연이온은 수도관의 철보다 먼저 이온화되므로 철의 이온화를 억제(희생양극법)시켜 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며 이미 부식된 산화철은 마그네타이트(자철석)로 변환시켜 결과적으로 수도관의 녹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청정기가 분류된다. 동호의 해설에 따르면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에는 ‘연수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의물품의 설명에 따르면 작동원리상 ‘연수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단지 연수기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미 수도관에 발생한 녹을 마그네타이트로 변화시킴으로써 안티녹제와 같은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도 녹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발생된 녹을 제거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질의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호의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의 용어와 동호의 해설에 따라 관세율표 제8479.89-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B사는 관세환급의 기초이자 FTA 활용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HS분류의 정확성을 높여 향후 추진될 FTA 활용 업무의 기초를 세우고 HS분류 오류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보형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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