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는 미국으로 김치를 처음 수출하게 됐다. 하지만 첫 수출이라 필요한 등록이나 인증 등에 대해 하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김치를 미국에 수출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과 미국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문의했다.

 

 


 

미국에 김치를 처음 수출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 중 하나로 KOTRA 워싱턴무역관에서 미국으로 김치를 수출할 한국 김치제조업체를 모집한 경우가 있었다. 그 때 무역관이 제시한 조건은 ▷시설 및 공장이 FDA(미식품의약국)에 등록된 업체 ▷HACCP 인증 보유업체 ▷영문 스티커 작업이 가능한 업체 ▷Made in Korea ▷미국에 진출해 있는 타사 김치와 가격이 매칭 가능한 생산업체의 5가지였다.


대체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김치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FDA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생산시설등록 : FR(Food Facility Registration)
   - 식품을 제조/처리, 포장및 저장하는 미국 및 해외시설 소유주, 운영자, 대리인


② 공장등록 :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 공장등록 시 저산성식품 PH>4.6 및 수분활성도 >0.85 일 때 FCE와 SID를 해야 하며 산성식품 pH< 4.6, 수분활성도 >0.85 경우도 FCE 및 SID를 해야 함.


③ 공정등록 : SID(Submission Identifier)
   - FCE No.를 소유하고 있으면 공정등록을 해야 하며, 여러 정보가 필요함.(충진물 질, 충진기 제조사, 충진 방법, 충진 살균, 시험 일자, 충진 살균 시험기관명 및 살균방법, 살균 일자, 살균시험기관명 등)


④ 바벨링 : Labelling
  - 식품용기 종류에 따라 FCS도 요구됨(식품접촉물질신고-FCS(Food Contact Substance Test))

 

또한 식품영양정보 라벨링, GMO 관련 표시 외에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에 따라 FDA 라벨링 문의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영문제품명, 순중량, 영양성분분석표, 전성분표, 제조업자 및 주소, 원산지 등이 있으며 추가 기재사항이 있으면 기재해도 무방하다.

 

<영양분석>


1. 변경 주요내용


- FDA는 새로운 영양분석표에 설탕, 비타민 D 및 칼륨(potassium)을 추가하기로 하였음


- 새로운 규제는 추가한 설탕(added sugar) 그램양을 적어야 하며 기존에 “sugars”라고 적혔던 부분을 “total sugars”로 바꿨음


- 비타민 및 미네랄 리스트 또한 업데이트 되며 비타민 D 및 칼륨은 적어야 하고 비타민 A 및 C는 반드시 적어야 하진 않음


- 그 외에 바뀐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음 ㅇ 영양분석표 혹은 보충제분석표의 1일 값(Daily Value) 부분에 사용되는 참조 값 업데이트 ㅇ 분석표 라벨의 포맷변화 ㅇ 각주(footnote)에 적었어야 하는 2,000 및 2,500 칼로리에 근거한 참조 값 목록


- 이 규제는 식품 및 음료 업체 중 1천만불이상의 판매량을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2018년 7월 26일부터 발효되었으며, 1천만불 이하의 판매량을 갖고 있는 업체의 경우 2019년 7월 26일부터 발효되었음.


2. 영양분석표 최종규정의 주요내용


1) 새로운 디자인
2) 영양과학에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반영
3) 제공량(serving size) 및 몇몇 패키징 사이즈 라벨링 조건의 업데이트

 

3. 현재 영양분석표 및 새로운 영양분석표 비교 필요


<인증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① 시설등록 Facility Registration만 유효기간 존재(매 짝수년도 말까지 유효)


② 식품공장은 일정기간동안 매년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무료(상기 생산시설 등록은 일반제조자나 수출업체가 등록가능하나 공장등록 이후는 전문용어 등이 있고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음)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0
19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294
198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38
197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9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4
195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4
194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8
193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92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4
191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32
190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89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88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187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79
186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85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84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83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82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81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4
180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
179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4
178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6
177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76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175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74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73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72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7
171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5